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 사항 상세보기

2018년 제1차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정비 심사 계획 공고

작성자 국립국어원 등록일 2018. 4. 13. 조회수 5773

<국립국어원 공고 제2018-114호>

 

 

2018년 제1차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정비 심사 계획 공고

 

 

 국립국어원에서는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과 관련된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한국어교원 양성의 질적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운영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운영 지침’의 정비된 기준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2018년 제1차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정비 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3일
국립국어원장

 

1. 심사 일정

ㅇ 1차 신청 기간: 2018. 5. 14.(월) 9시 ~ 2018. 5. 18.(금) 18시

ㅇ 1차 심사 결과 발표: 2018. 6. 1.(금)

ㅇ 재심사 신청 기간: 2018. 6. 4.(월) 9시 ~ 2018. 6. 8.(금) 18시

ㅇ 재심사 결과 발표(최종): 2018. 6. 22.(금)

 

2. 대상 기관

ㅇ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①대학 또는 대학원(학부,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등 각 전공 과정별) ②학점은행제 기관 ③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운영 기관(단기양성기관)

※ 이전에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양성기관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실습 교과목은 2019년까지 운영 가능하나, 반드시 2018~2019년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정비 심사(연 2회/5월, 7월)를 다시 받아야 함.

※ 실습 교과목 정비 심사와 별도로 교육과정을 신규로 개설하고자 하는 기관은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심사(1월, 7월)를 받아야 함.

 

3. 심사 내용

ㅇ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이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운영 지침’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

※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외의 교과목은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심사에 신청해야 함.

※ 실습 교과목 정비 심사 시행 이후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심사에서는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운영 지침’을 적용하여 심사하므로 이 점 유의하기 바람.

 

4. 신청 방법

①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에 접속

② 담당자 공인인증서 로그인

③ [심사신청] → [학위 및 비학위과정(기관)]

(비학위(양성)과정일 경우, 새로운 과정으로 신청해야 함.)

※ 기관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① 기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내 정보 관리] - [담당자 변경]에서 변경할 담당자 정보 및 비밀번호 입력 후 ‘담당자 변경 신청’ 클릭(신규 담당자 공인인증서 등록)

② 전자우편 및 전화로 승인 요청 ⇨ 담당자 변경 승인

(전자우편: kteacher@korea.kr / 전화번호: 02-2669-9671~4)

③ 신규 담당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심사 신청] → [학위 및 비학위과정(기관)]

 

5. 기관별 제출 서류

구 분

심사 요청 대상

제출 서류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입력 및 첨부)

학위과정

대학 및 대학원

1. 한국어교육 과목 확인신청서 입력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2.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 강의계획서 첨부

3. 실습 담당 교수자 자격 해당 유형 증빙 서류 첨부

*학위(수료)증명서, 경력증명서, 한국어교원 자격증

4. 현장실습협약서 또는

실습 의뢰서 공문 및 실습 의뢰 결과 회보서 첨부

5. 국외 거주 수강생 관리 계획서 첨부

(원격수업기관만 해당)

학점은행제 운영기관

1. 한국어교육 과목 확인신청서 입력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2.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 강의계획서 첨부

3. 실습 담당 교수자 자격 해당 유형 증빙 서류 첨부

*학위(수료)증명서, 경력증명서, 한국어교원 자격증

4. 현장실습협약서 또는

실습 의뢰서 공문 및 실습 의뢰 결과 회보서 첨부

5. 국외 거주 수강생 관리 계획서 첨부

(원격수업기관만 해당)

6. 심사 신청할 교과목이 포함된

학습과정평가인정서(교육부발급) 첨부

비학위과정

단기 양성과정

운영 기관

1.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확인신청서 입력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심사 대상 과목과 함께 운영될 전체 교육과정 입력)

2.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 강의계획서 첨부

3. 실습 담당 교수자 자격 해당 유형 증빙 서류 첨부

*학위(수료)증명서, 경력증명서, 한국어교원 자격증

4. 현장실습협약서 또는

실습 의뢰서 공문 및 실습 의뢰 결과 회보서 첨부

5. 국외 거주 수강생 관리 계획서 첨부

(원격수업기관만 해당)

※ 제출 서류 중 한국어 교육 과목 확인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확인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는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http://kteacher.korean.go.kr) 입력으로 갈음하며, 그 외의 첨부 서류는 파일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의계획서는 첨부된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 강의계획서’ 서식을 사용하되, 기관 자체 서식을 사용할 경우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 강의계획서’ 서식에 있는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심사 신청 시 입력 오류 및 서류 누락, 첨부 오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어 교육 과목 확인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입력 시 입력 창에서 반드시 개설 시기를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ㅇ 심사 계획 및 진행: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전화: 02-2669-9671~4

전송: 02-2669-9747

전자우편: kteacher@korea.kr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 제1 유형 조건에 따라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