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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학예연구직 및 일반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작성자 국립국어원 마감일 등록일 2016. 10. 14. 조회수 40824

<국립국어원 공고 제2016-134호>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직 및 일반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립국어원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학예연구직 및 일반임기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6년 10월 14일

국립국어원장

 

1.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3618호, 2015. 12. 24.)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256호, 2016. 6. 24.)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6820호, 2015. 12. 30.) 

 ㅇ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234호, 2015. 5. 6) 

 ㅇ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26호, 2016. 6. 24.) 

 

2. 채용직급/인원/직무/근무예정지 

채용직급/인원/직무/근무예정지

직급

직류(분야)

인원

담당 예정 업무

학예연구사

국어

(국어)

4명

▪ 국어·언어 정책 전반

▪ (한)국어 능력향상 및 맞춤법·어문규범 등에 관한 조사·연구

일반임기제

(6급)

일반행정

(특수언어)

1명 

▪ 특수언어(수어 및 점자) 정보 지원 시스템 구축

▪ 특수언어 교육과정 및 연수과정 운영

수어 교원 관리체계 구축, 운영 

 ※ 근무예정지 : 국립국어원(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3.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ㅇ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6. 12. 31. 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결격사유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선발 직무분야별 응시 자격요건

선발 직무분야별 응시 자격요건

임용예정

직급

직류

(분야)

선발

인원

응시자격 요건

학예

연구사

국어

(국어)

4명

학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관련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학과] 국어국문학, 국어정책학, 언어학, 국어교육학, 한국어교육학

경력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임용예정 계급상당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한)국어 정책 관련 조사 및 연구

관련 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 6년 이상인 사람

 ※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 기준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에 따름

일반임기제

(6급)

일반행정

(특수언어)

1명

학위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특수언어(수어, 점자) 정책 관련 조사·연구·행정, 특수언어(수어, 점자) 통번역, 시·청각 장애 특수교육
※ [관련학과] 특수교육(학)과(시·청각 장애 특수교육 전공), 특수재활(학)과(시·청각 장애 관련), 수화통역(학)과(수화통번역학과, 국제수화통역학과), 언어치료(학)과(언어치료청각학과, 언어청각치료학과, 언어청각학과, 언어치료심리학과, 언어치료·청각재활학과, 언어재활(학)과, 언어병리학과, 언어병리청각학과, 언어재활보청기과)

경력

○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특수언어(수어, 점자) 정책 관련 조사·연구·행정, 특수언어(수어, 점자) 통번역, 시·청각 장애 특수교육

 ※ 학력 및 경력 요건은 둘 중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의 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임

 ※ 학위 요건의 적합성 여부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근무경력자의 경우 시험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경력을 계산하되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공무원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에서의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9’ 에 따른 임용예정상당계급의 경력을 의미함
 ※ ‘공무원 경력’ 및 ‘경력’은 근무 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됨
 ※ ‘경력’ 요건에 민간경력자의 경우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 등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취업보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 우대요건: 어학 능력(성적)의 유효기간은 검정기관별 유효기간으로 하고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통지된 성적으로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특수언어 자격증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되며, 우대조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 KBS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2급(169점) 이상
    - 외국어시험 성적 및 특수언어 자격증이 아래 기준 이상인 자

외국어시험 기준

시험의 종류

기 준 점 수

영어

토플(TOEFL)

PBT(587점), CBT(240점), IBT(94점)

토익(TOEIC)

820점

텝스(TEPS)

720점

지텔프(G-TELP)

2-B등급

플렉스(FLEX)

777점

일본어

JPT

460점

JLPT

N3

중국어

HSK

5급(195점)

수어

수화통역사 

 자격증 취득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증 취득

 점자

 점역교정사

 2급 이상

 

4. 근무 조건 및 보수 수준

<학예연구사>

 ㅇ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름

<일반임기제>

 ㅇ 채용기간: 계약일로부터 2018년 9월까지

   ※ 관련법령에 따라 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근무기간 연장 가능

 ㅇ 신    분: 계약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일반임기제 공무원

 ㅇ 근무시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적용

 ㅇ 보수수준: 채용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아래 상․하한액 범위에서 책정

 

구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상한액

하한액 

 일반임기제(6호)

63,927

32,208

 

 ㅇ 고용보험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름 

결격사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할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가입 신청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1차) 

 ㅇ 해당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적격자를 합격자로 결정)

 ㅇ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실질심사 후 고득점자 순으로 4배수로 합격자 선발(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서류전형 심사기준

※ 서류전형 심사기준: 어학, 수어·점자 능통자 우대

학예연구사: 자기소개서 및 연구(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직무경력, 직무수행 적합성 및 성과 평가, 어학 및 특수언어(수어·점자) 능력
- 일반임기제: 자기소개서 및 연구(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직무경력 및 특수언어(수어·점자) 능력, 직무수행 적합성 및 성과 평가, 어학 능력

 

나. 면접시험(2차)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 평가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방식: 담당예정 직무 관련 대면 질의 면접(개별면접)

   * 학예연구사: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항목에 대하여는 주관식·약술형 평가 병행 실시

주관식 약술형 평가 방법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항목에 대한 주관식 약술형 평가 방법

- 문제분야: 국어학(국어규범 포함)

- 문제 수 : 2문제 내외

- 답안 작성방법: 1문제당 A4 1장 내외

- 평가방법: 면접심사 당일 주관식 약술형 시험을 실시하고, 응시자가 작성한 답안을 면접 심사위원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항목 평가 자료로 활용

 

   * 일반임기제: 응시자의 직무계획서 발표를 통한 전문성 평가 포함(평가 결과는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요소에 반영)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ㅇ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6. 시험일정 

시험일정

추진절차

추진일정

ㅇ 채용공고

‘16. 10. 14.(금)~10. 25.(화)

ㅇ 원서접수 

 ‘16. 10. 21.(금)~10. 25.(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16. 11. 15.(화)

ㅇ 면접시험

‘16. 11. 22.(화)~11. 23.(수)

ㅇ 최종합격자 발표

‘16. 12. 5.(월)

ㅇ 임용예정일자

‘16. 12월 20일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7. 응시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및 방법 

 ㅇ 접수기간 : 2016. 10. 21.(금)~10. 25.(화) 

 ㅇ 접수방법 

   - 원서접수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방문접수자는 국립국어원 2층 기획운영과에 접수 

   - 방문접수시간 : 09:00 ~ 18:00

     ※ 점심시간(12:00~13:00),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방문접수를 받지 않음.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 채용담당자 앞 (우) 07511 

   - 우편접수는 마감일(2016. 10. 25.)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번호는 개인별로 통지,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예정

 

나.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8. 제출서류 

제출서류

번호

제출서류 목록

작성 및 첨부시 주의사항

응시원서 1부

 · 소정양식(별지서식 1호)

 ·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 또는 전자수입인지 반드시 첨부(7,000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응시수수료 면제(관련증빙서류 제출)

이력서 1부

 · 소정양식(서식 1)

 · 고등학교 이상 학력・경력을 일자 순으로 기재

자기소개서 1부

 · 소정양식(서식 2)

 · A4용지 3매 이내

연구계획서(직무수행계획서)

 · 소정양식(서식 3)

 · 임용예정업무와 연계하여 작성

 · A4용지 3~5매 이내

학위․연구 논문(보고서, 저서 포함) 목록 및 요약서 각 1부

 · 소정양식(서식 4)

 · 학위·연구 논문 목록에 기재한 연구 실적물을 증명할 수 있는 논문명·지도교수명·학위자명 등이 명시된 논문 표지 및 초록 사본 각 1부 제출

 ·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석사, 박사 학위 논문 모두 기재 및 제출

대학 및 대학원 졸업(학위) 증명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증명서에 담당업무, 직위(직급)명 명시)

 ※ 3개월 이내 발급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직무경력으로 인정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근무경력

 · 소정양식(서식 5)

 ·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작성

어학능력 또는 특수언어 자격증 증빙서류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한 성적 또는 자격증에 한함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소정양식(서식 6)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 국외에서 발급된 서류나 증명서(사본 포함)의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제출

 ※ 제출서류 중 관련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학력, 경력, 자격 등은 인정되지 않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이 되지 않으므로 원본 재발급이 어려운 서류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최종합격 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9. 응시자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전공분야 등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추후 재공고 절차에 따라 선발) 

 ㅇ 추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이 발견될 경우와 신원조회(조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조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3개월 이내에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의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학위증명서, 자격증, 어학능력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ㅇ 시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시험관련 모든 공지사항은 국립국어원 누리집을 통해 공고하고 별도의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 인사업무 담당자(☏ 02-2669-97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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