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사항 상세보기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직 및 일반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립국어원 공고 제2016-134호>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직 및 일반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립국어원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학예연구직 및 일반임기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6년 10월 14일
국립국어원장
1.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3618호, 2015. 12. 24.)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256호, 2016. 6. 24.)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6820호, 2015. 12. 30.)
ㅇ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234호, 2015. 5. 6)
ㅇ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26호, 2016. 6. 24.)
2. 채용직급/인원/직무/근무예정지
직급 |
직류(분야) |
인원 |
담당 예정 업무 |
---|---|---|---|
학예연구사 |
국어 (국어) |
4명 |
▪ 국어·언어 정책 전반 ▪ (한)국어 능력향상 및 맞춤법·어문규범 등에 관한 조사·연구 |
일반임기제 (6급) |
일반행정 (특수언어) |
1명 |
▪ 특수언어(수어 및 점자) 정보 지원 시스템 구축 ▪ 특수언어 교육과정 및 연수과정 운영 ▪ 수어 교원 관리체계 구축, 운영 |
※ 근무예정지 : 국립국어원(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3.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ㅇ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6. 12. 31. 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나. 선발 직무분야별 응시 자격요건
임용예정 직급 |
직류 (분야) |
선발 인원 |
응시자격 요건 | |
---|---|---|---|---|
학예 연구사 |
국어 (국어) |
4명 |
학위 |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관련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학과] 국어국문학, 국어정책학, 언어학, 국어교육학, 한국어교육학 |
경력 |
○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임용예정 계급상당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한)국어 정책 관련 조사 및 연구 ○ 관련 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 6년 이상인 사람 ※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 기준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에 따름 |
|||
일반임기제 (6급) |
일반행정 (특수언어) |
1명 |
학위 |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경력 |
○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학력 및 경력 요건은 둘 중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의 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임
※ 학위 요건의 적합성 여부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근무경력자의 경우 시험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경력을 계산하되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공무원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에서의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9’ 에 따른 임용예정상당계급의 경력을 의미함
※ ‘공무원 경력’ 및 ‘경력’은 근무 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됨
※ ‘경력’ 요건에 민간경력자의 경우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 등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 우대요건: 어학 능력(성적)의 유효기간은 검정기관별 유효기간으로 하고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통지된 성적으로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특수언어 자격증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되며, 우대조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 KBS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2급(169점) 이상
- 외국어시험 성적 및 특수언어 자격증이 아래 기준 이상인 자
시험의 종류 |
기 준 점 수 | |
---|---|---|
영어 |
토플(TOEFL) |
PBT(587점), CBT(240점), IBT(94점) |
토익(TOEIC) |
820점 |
|
텝스(TEPS) |
720점 |
|
지텔프(G-TELP) |
2-B등급 |
|
플렉스(FLEX) |
777점 |
|
일본어 |
JPT |
460점 |
JLPT |
N3 |
|
중국어 |
HSK |
5급(195점) |
수어 |
수화통역사 |
자격증 취득 |
청각장애인통역사 |
자격증 취득 |
|
점자 |
점역교정사 |
2급 이상 |
4. 근무 조건 및 보수 수준
<학예연구사>
ㅇ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름
<일반임기제>
ㅇ 채용기간: 계약일로부터 2018년 9월까지
※ 관련법령에 따라 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근무기간 연장 가능
ㅇ 신 분: 계약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일반임기제 공무원
ㅇ 근무시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적용
ㅇ 보수수준: 채용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아래 상․하한액 범위에서 책정
구분 |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 |
---|---|---|
상한액 |
하한액 | |
일반임기제(6호) |
63,927 |
32,208 |
ㅇ 고용보험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1차)
ㅇ 해당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적격자를 합격자로 결정)
ㅇ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실질심사 후 고득점자 순으로 4배수로 합격자 선발(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 서류전형 심사기준: 어학, 수어·점자 능통자 우대 - 학예연구사: 자기소개서 및 연구(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직무경력, 직무수행 적합성 및 성과 평가, 어학 및 특수언어(수어·점자) 능력 |
---|
나. 면접시험(2차)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 평가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방식: 담당예정 직무 관련 대면 질의 면접(개별면접)
* 학예연구사: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항목에 대하여는 주관식·약술형 평가 병행 실시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항목에 대한 주관식 약술형 평가 방법 - 문제분야: 국어학(국어규범 포함) - 문제 수 : 2문제 내외 - 답안 작성방법: 1문제당 A4 1장 내외 - 평가방법: 면접심사 당일 주관식 약술형 시험을 실시하고, 응시자가 작성한 답안을 면접 심사위원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항목 평가 자료로 활용 |
---|
* 일반임기제: 응시자의 직무계획서 발표를 통한 전문성 평가 포함(평가 결과는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요소에 반영)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ㅇ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6. 시험일정
추진절차 |
추진일정 |
---|---|
ㅇ 채용공고 |
‘16. 10. 14.(금)~10. 25.(화) |
ㅇ 원서접수 |
‘16. 10. 21.(금)~10. 25.(화) |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16. 11. 15.(화) |
ㅇ 면접시험 |
‘16. 11. 22.(화)~11. 23.(수) |
ㅇ 최종합격자 발표 |
‘16. 12. 5.(월) |
ㅇ 임용예정일자 |
‘16. 12월 20일 |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7. 응시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및 방법
ㅇ 접수기간 : 2016. 10. 21.(금)~10. 25.(화)
ㅇ 접수방법
- 원서접수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방문접수자는 국립국어원 2층 기획운영과에 접수
- 방문접수시간 : 09:00 ~ 18:00
※ 점심시간(12:00~13:00),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방문접수를 받지 않음.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 채용담당자 앞 (우) 07511
- 우편접수는 마감일(2016. 10. 25.)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번호는 개인별로 통지,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예정
나.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8. 제출서류
번호 |
제출서류 목록 |
작성 및 첨부시 주의사항 |
---|---|---|
① |
응시원서 1부 |
· 소정양식(별지서식 1호) ·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 또는 전자수입인지 반드시 첨부(7,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응시수수료 면제(관련증빙서류 제출) |
② |
이력서 1부 |
· 소정양식(서식 1) · 고등학교 이상 학력・경력을 일자 순으로 기재 |
③ |
자기소개서 1부 |
· 소정양식(서식 2) · A4용지 3매 이내 |
④ |
연구계획서(직무수행계획서) |
· 소정양식(서식 3) · 임용예정업무와 연계하여 작성 · A4용지 3~5매 이내 |
⑤ |
학위․연구 논문(보고서, 저서 포함) 목록 및 요약서 각 1부 |
· 소정양식(서식 4) · 학위·연구 논문 목록에 기재한 연구 실적물을 증명할 수 있는 논문명·지도교수명·학위자명 등이 명시된 논문 표지 및 초록 사본 각 1부 제출 ·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석사, 박사 학위 논문 모두 기재 및 제출 |
⑥ |
대학 및 대학원 졸업(학위) 증명서 각 1부 |
· 해당자에 한함 |
⑦ |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 해당자에 한함(증명서에 담당업무, 직위(직급)명 명시) ※ 3개월 이내 발급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직무경력으로 인정 |
⑧ |
주민등록초본 1부 |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
⑨ |
근무경력 |
· 소정양식(서식 5) ·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작성 |
⑩ |
어학능력 또는 특수언어 자격증 증빙서류 각 1부 |
· 해당자에 한함 ·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한 성적 또는 자격증에 한함 |
⑪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 소정양식(서식 6) |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 국외에서 발급된 서류나 증명서(사본 포함)의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제출
※ 제출서류 중 관련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학력, 경력, 자격 등은 인정되지 않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이 되지 않으므로 원본 재발급이 어려운 서류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최종합격 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9. 응시자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전공분야 등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추후 재공고 절차에 따라 선발)
ㅇ 추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이 발견될 경우와 신원조회(조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조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3개월 이내에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의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학위증명서, 자격증, 어학능력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ㅇ 시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시험관련 모든 공지사항은 국립국어원 누리집을 통해 공고하고 별도의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 인사업무 담당자(☏ 02-2669-97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