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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해석

작성자 궁당 등록일 2024. 5. 21. 조회수 13

안녕하세요, 기관 규정 작성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내외의 내·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라는 문구가 규정으로 있을 때,

해당 문구에 따라 내부인원 7인(외부위원 미포함) 또는 외부위원 7인(내부위원 미포함)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내부, 외부인원을 각 1명 이상씩 포함하여 총 7인의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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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미 해석

답변자 온라인 가나다 답변일 2024. 5. 22.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은 소관 기관해석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므로, 온라인 가나다에서 임의로 해석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참고로 정보를 드리면, 제시하신 두 가지 의미로는 해석하기 어렵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내·외부 위원을 합해 7인 내외로 구성되는데, 이때 외부 위원이 과반수가 넘는다는 뜻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의미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