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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사동사건을 상정하기 힘든 경우

작성자 박새롬 등록일 2024. 4. 23. 조회수 15

안녕하세요.

국어 통사론 사동문을 공부하던 중 의문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국어의 사동문을 공부하던 중,

'무정 명사, 추상 명사가 피사동주일 경우에는 피사동 사건이 상정되기 어렵다.'라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철수가 커피를 남겼다.'라는 사동문의 피사동 사건으로 '커피가 남다'는 상정될 수 없는 것인가요?



덧붙여서, 주동문의 개념과 피사동 사건의 상정 불가능 용례가 부딪혀 그에 대한 질문도 드립니다.


주동문은 

ㄱ.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

ㄴ. 행동주(=동작주)가 스스로 행하는 동작.

ㄷ. 사동의 상대적 개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커피가 남다.'의 '커피',  '바퀴가 구르다'의 '바퀴'와 같은 무정 명사 주어는 동작을 '직접' 하거나 '스스로' 행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경우 주동문/사동문/능동문/피동문 외의 다른 문장의 범주로 분류하나요?

아니면 앞서 제시한 ㄱ~ㄷ 외의 다른 주동문도 있는 것인가요?



유사 개념에 대한 온라인 가나다의 답변들을 확인했음에도 일관되는 답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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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통사

답변자 온라인 가나다 답변일 2024. 4. 24.
안녕하십니까.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견해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곳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문법 서적들을 두루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1.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다 쓰거나 정해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나머지가 있게 하다'의 의미인 '남기다'를 '남다'에 대한 사동사로 풀이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주동문으로서 '커피가 남았다'를 상정할 수 있을 듯합니다.

2. '주동문'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는 견해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단순히 하나의 기준만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동문'은 '사동문'에 대응하는 말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주동사가 서술어로 쓰인 문장'을 말하며, 이때의 '주동사'는 '문장의 주체가 스스로 행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는 '주동'과 '사동'의 관계를 '동작'의 관점에서 좁게 본 것인데, 이 관계를 좀 더 확장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문법서나 논문 등을 두루 참고해 보시길 권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