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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주다 띄어쓰기 허용 근거

작성자 hbit 등록일 2024. 4. 26. 조회수 78

 보내주다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붙여쓰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7항 (1)에 따르면 본용언 + 아/어 + 보조용언 구성일 경우에 붙여쓰는 것도 허용이라 하는데, 

그렇다면 보내주다는 보니 + 어 + 주다의 형태에서 니의 ㅣ와 ㅓ가 축약된 것인가요?

아니면 보내 + 어 +주다에서 보내다의 활용과정에서 ㅓ가 탈락되었지만 47항 (1)을 적용하여 허용 범위에 들어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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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띄어쓰기

답변자 온라인 가나다 답변일 2024. 4. 29.

안녕하십니까?

'보내다'의 어간 '보내-'에 어미 '-어'가 결합된 '보내어'를 '보내'로 줄여 쓴 것이므로 '-어'가 붙은 구성으로 보아야 합니다. '보내어'를 '보내'로 적는 것은 한글 맞춤법 제34 항 붙임 "‘ㅐ, ㅔ’ 뒤에 ‘-어, -었-’이 어울려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