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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맞춤법 제21항 질문

작성자 ㅇㅈㄱ 등록일 2024. 4. 27. 조회수 26

안녕하세요, 한글맞춤법 제21항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21항 다만을 보면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소리대로 적는다고 나와있는데

'값지다', '굵기' 등 많은 단어에서 겹받침의 끝소리가 나지 않고 있는데 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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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형태

답변자 온라인 가나다 답변일 2024. 4. 30.

안녕하십니까?

'값지다'와 '굵기'는 명사 '값'과 어간 '굵-'의 본뜻이 유지되므로 '값'과 '굵-'의 원형을 밝혀 '값지다', '굵기'로 적습니다. '값지다'는 아래 1에, '굵기'는 2에 해당합니다.


'한글 맞춤법' 제21항 명사나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명사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것

  • 값지다
  • 홑지다
  • 넋두리
  • 빛깔
  • 옆댕이
  • 잎사귀

2.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것

  • 낚시
  • 늙정이
  • 덮개
  • 뜯게질
  • 갉작갉작하다
  • 갉작거리다
  • 뜯적거리다
  • 뜯적뜯적하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