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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발음법 제3장 6항의 붙임과 표준발음법 제3장 7항

작성자 작성자 등록일 2024. 5. 1. 조회수 43

표준발음법 제3장 6항의 붙임은 “용언의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어'가 결합되어 한 음절로 축약되는 경우에도 긴소리로 발음한다.”이고, 표준발음법 제3장 7항에는 “긴소리를 가진 음절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짧게 발음한다. - 1. 단음절인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

라고 나와있는데, “하-+-여”가 “해”가 되는 환경은 표준발음법 제3장 6항 붙임과 제3항 7항에 모두 해당이 되는데 왜 표준발음은 표준발음법 제3장 6항의 붙임을 따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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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발음

답변자 온라인 가나다 답변일 2024. 5. 2.

안녕하십니까?

'하다'의 '하'의 'ㅏ'는 짧은 소리이고, '하-'에 '-여'가 결합한 '하여'가 '해'로 줄어들 때에 [해ː]로 길게 소리 나며, 이러한 발음은 '표준 발음법' 제6항 붙임에서 설명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