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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발음법 제 5항과 한글 맞춤법 제 8항의 예시 '사례'에 대한 질문

작성자 몽구 등록일 2024. 5. 4. 조회수 39

표준 발음법 제 5항에서 "다만 2. '예, 례' 이외의 'ㅖ'는 [ㅔ]로도 발음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한글 맞춤법 제 5항에서 '계,례,몌,폐,혜'의 'ㅖ'는 'ㅔ'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ㅖ'로 적는다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례'가 [레]로 발음된다는 소리가 되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이동통신 기기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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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사례'

답변자 온라인 가나다 답변일 2024. 5. 8.

안녕하십니까?

해당 조항에서 “‘계, 례, 몌, 폐, 혜’의 ‘ㅖ’는 ‘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라고 한 것이 ‘례’를 [레]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표준 발음법 제5항에서는 [레]로 발음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는 표준 발음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현실 발음을 언급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계, 례, 몌, 폐, 혜’는 현실에서 [게, 레, 메, 페, 헤]로 발음되는 일이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