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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언어 감수 요청

이 게시판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국민 공문서에 대한 문장 감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용어(정책명, 제도명, 사업명 등)에 대한 상담이나 검토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요건을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경우에 감수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용어의 적절성 등을 문의하실 때는 아래의 양식을 먼저 작성하여 요청 화면에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용어 공공언어 다듬기 지원 요청서양식 내려받기

신청 가능 기관: 공공기관

※ 공공기관이란 다음 기관을 말합니다.
ㅇ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위원회
ㅇ 지방자치단체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ㅇ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사와 지방 공단

※ 공공기관의 위탁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 등에서는 요청 불가

감수 지원 대상 문서: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대국민 문서

ㅇ 종류: 안내문, 공고문, 법령문 등
ㅇ 분량: 1회(1건) 원고지 50장까지(용어는 30개까지)
ㅇ 횟수: 기관별 연간 5건까지
※ 감수 소요 기간은 분량이나 업무 처리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1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감수 제외 문서

ㅇ 공공성이 약한 문서: 내부 기안문, 개회사, 행사 시나리오, 연구 보고서, 언론 기고문 등
ㅇ 반복적 문서(매년, 매월 주기적으로 생산하는 문서)
ㅇ 사업비가 책정된 용역 사업 관련 문서
ㅇ 보도 자료
ㅇ 특정 범위나 특정인 대상 문서, 개인 문서
ㅇ 최종본이 아닌 문서나 시일이 지난 문서
ㅇ 문화재 안내문은 국보, 보물에 한함

그 밖의 안내 사항

ㅇ 공공언어 감수 요청이 아닌, 국어 생활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국립국어원 누리집 ‘온라인 상담(온라인가나다)’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감수 신청 가능 기관이 아니거나 감수 지원 대상 문서가 아닌 경우(국보나 보물이 아닌 문화재 안내문 포함), 감수 분량이나 횟수를 초과한 경우에 감수를 받고자 한다면, 전국 국어문화원 등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비용은 요청 기관에서 부담하며, 문화원 연락처는 ‘자료실’의 전국 국어문화원 현황 게시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ㅇ 감수 결과를 보낼 때 함께 보내 드리는 감수 의견 반영 결과지와 만족도 설문 결과지를 회신해 주시면 감수 지원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회신이 없을 경우, 앞으로 감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국립국어원에서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필수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업무 지원 요청자 확인 및 지원 결과 전달 이름, 소속 기관, 전화번호, 전자 우편 주소 3년(*본인 삭제 요청시 즉시파기 )

- 선택 항목 및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사상 및 신조, 범죄 및 의료기록 등)은 수집하지 않습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단,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업무 지원 요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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