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질 문

‘권율’과 ‘권률’ 중에서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성명에 있어서, 성과 이름은 별개 단어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곧, 성은 혈통을 표시하고 이름은 특정한 개인에게만 부여된 식별 부호와 같은 것으로 둘 모두 순수한 고유명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과 이름은 띄어 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성은 거의 모두 한 글자(음절)로 되어 있어서, 보통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지 않아 붙여 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붙여 쓰더라도 성과 이름은 별개 단어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의 첫 자는 두음법칙에 따라 적어야 합니다. 이 점은 한 글자로 된 성과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⑴ 김양수(金良洙), 김윤식(金倫植), 박용철(朴龍喆), 이인영(李麟榮), 조영하(趙寧夏)
⑵ 김(金龍), 정(鄭??)

그런데 한글 맞춤법 제11항 [붙임2]는 “외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여 쓸 경우에도 본음대로 적을 수 있다.”라 하여 다음 (3)과 같은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⑶ ㄱ. 신(申砬), 최(崔麟), 채(蔡倫), 하(蔡倫)

즉, 한 글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여 쓸 경우에는 두음법칙에 따르지 않고 본음대로 적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은 역사적인 인물의 성명으로 지금 사람들의 발음 형태가 ‘실립, 최린, 채륜, 하륜’으로 익어져 있는 것들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들에는 다음의 예도 포함됩니다.

⑷ 김립(金笠): ‘김삿갓’을 한자식으로 부르는 이름

결국 이 조항은 (3), (4)의 예와 같이 역사적 인물의 성명 가운데 지금 사람들의 발음 형태가 두음법칙에 따른 표기 형태와 동떨어진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권율(權慄)’은 (3)과 (4)에 제시된 다섯 예들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글 맞춤법 제11항 [붙임2]가 적용될 수 있는 예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율(權慄)’은 ‘권율’이라고 해야지 ‘권률’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