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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공무직(연구원) 채용 공고문
담당자: 한국어진흥과 전경선 학예연구사(02-2669-9743)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공무직(연구원) 채용 공고문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에서 공무직(연구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4년 12월 4일
국립국어원장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분야) |
근무지역 |
공무직 (연구원) |
1명 |
ㅇ 한국어기초사전 및 한-외 학습사전 운영 및 정비 - 한국어기초사전 및 한-외 학습사전 자료 정비 및 보완 - 한국어기초사전 및 한-외 학습사전 DB 사용 검토 등 저작권 관련 업무 - 한국어기초사전 및 한-외 학습사전 시스템 운영 지원 - 기타 한국어교육 관련 업무 지원 |
서울 |
2. 근무조건
가. 근무형태: 공무직 근로자
나.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음(정년 만60세)
다. 근무시간: 주 5일(월~금) 1일 8시간(9:00~18:00)
라. 근무장소: 국립국어원(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마. 보수기준: 월 2,314,190원(기본급 2,174,190원+정액급식비 140,000원)
※ 명절휴가비 재직 시 각 55만원 지급,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예산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 별도 지급
※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월 보수액에서 차감)
바. 최종 합격자 근로계약 체결 후 수습기간 운영(3개월)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공통 지원 자격(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
ㅇ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7조(결격사유)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ㅇ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채용일 전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18세 이상인 사람(’06. 12. 31. 이전 출생자). 다만,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나. 직무 분야별 응시 자격 요건(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
분야
|
응시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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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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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ㄱ과 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ㄱ. [학위] 국어학, 언어학, 국어교육학, 한국어교육학, 사전(편찬)학, 국어(언어)정보학 등 관련 전공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ㄴ. [경력] 국어학, 언어학, 국어교육학, 한국어교육학, 사전(편찬)학, 국어(언어)정보학 등 관련 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담당 예정 업무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분야: 한국어교육(국내외 학습자 대상), 사전 편찬 및 정비 |
다. 우대 사항 및 가산점(응시원서에 반드시 기재)(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ㅇ 우대 사항
대상 |
우대 사항 |
비고 |
경력 |
<응시 자격 요건 충족 이후 경력> * 응시 자격 요건이 석사학위 이상인 경우는 석사학위 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 * 응시 자격 요건이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경우는 응시 자격 요건을 초과하는 경력에 한하여 인정하며, 중복 인정되지 않음. ㅇ 한국어교육 경력(최대 3년 1,200시간 인정) ㅇ 사전 편찬 및 정비 등 관련 분야 실무 참여 경력(최대 5년 인정) |
서류전형 |
※ 경력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함. ※ 근무 기간(주당 근무 시간 반드시 포함), 직급, 직위, 담당 업무, 기관 담당자 연락처 등이 명시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근무 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한국어교육 경력: 최대 3년 1,200시간까지 경력을 인정하되, 경력 기간과 교육(강의)시간을 각각 차등 배점함. - 교육 경력 증명은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양식]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참고 https://kteacher.korean.go.kr/reference/11265 * 타 기관 양식 제출 시, 강의 경력 증명서에 '연도/학기/강의 과목명/강의 시간/강의 기간/강의 시간 합계'정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기타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에 관해서는 아래 <참고>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관련 사항’을 확인할 것 * 외국 기관 경력의 경우, 현지어 경력증명서 원본과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받은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전 편찬 및 정비 등 관련 분야 실무 참여 경력: 최대 5년까지 경력을 인정하되, 근무 경력의 인정 방법은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전임 근무: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된 경우 유리한 경력만 인정 * 대학 조교 경력과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중의 경력, 연구용역 경력은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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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ㅇ 국어학, 언어학, 국어교육학, 한국어교육학, 사전(편찬)학, 국어(언어)정보학 등 관련 분야 연구논문 실적 - 단독/공동 저자 여부, 공동 저자인 경우 제1저자, 교신저자 등 역할 기재 - 학위논문 제외, 국제전문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5년간 실적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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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ㅇ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MOS 자격증 등 컴퓨터 관련 자격증 |
<참고>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관련 사항 |
①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범위(「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2023:27쪽) • 외국인, 재외동포, 다문화 가족 구성원(다문화가정 자녀 포함)을 대상으로 한국어 초·중·고급, 한국어 말하기·듣기·읽기·쓰기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 경력으로 한정함. 【주의】한국문화 등에 관한 교육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국내 대학의 전공ㆍ교양 과목은 반드시 외국인 전용 과목으로 개설된 것이어야 함.
② 한국어교육 강의 경력 인정 기관의 범위(「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참고: https://kteacher.korean.go.kr/reference/11314) |
ㅇ 가산점
대상 |
우대사항 |
비고 |
장애인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가능한 사람에 한함(단,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대상에 한함.). |
서류전형 |
* 원서 제출 시 우대 사항 및 가산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 불가
4. 채용방법
가. 1차 서류전형
ㅇ 지원자가 합격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인 경우 소극적 서류전형(응시요건 적격여부 판단)을 실시함.
ㅇ 지원자가 합격예정인원의 3배수 초과 10배 이하인 경우 적극적 서류전형을 통해 합격예정인원의 3배수로 면접대상자 결정
ㅇ 지원자가 합격예정인원의 10배수 초과인 경우 적극적 서류전형을 통해 합격예정인원의 5배수로 면접대상자 결정
ㅇ 적극적 서류전형을 하는 경우 위원 3인의 점수를 총합,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적극적 서류전형 심사기준
-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자격증 소지 여부, 관련 직무 경력 등을 평가
ㅇ (동점자 처리)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처리하며 배수 계산 시 각 1명으로 산정, 합격 커트라인에서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처리
나. 2차 면접시험
ㅇ (평가방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
-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평정요소 : ①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 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상’의 개수가 많은 순,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
ㅇ (동점자 처리) ① 서류심사 고득점자, ② 재면접
ㅇ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예비합격자 운영 및 기타사항
ㅇ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합격 취소, 채용 결격사유, 근무개시일 이후 3개월 이내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순위자를 채용할 수 있는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
※ 예비합격자는 모집분야별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차순위자로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선정(적격자가 없을 경우 미선발)
5. 채용일정
ㅇ 전형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채용공고 |
’24. 12. 4.(수) ~ 12. 11.(수) |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국립국어원 누리집, |
지원서 접수 |
‘24. 12. 6.(금) ~ 12. 11.(수) |
전자우편 및 등기우편 접수 |
서류합격자 발표 |
‘24. 12. 18.(수) |
국립국어원 누리집 공고 (전화, 메시지, 전자우편 등 합격자 개별 통보) |
면접전형 |
‘24. 12. 26.(목) 예정 |
|
최종합격자발표 |
‘25. 1. 6.(월) |
국립국어원 누리집 공고 (전화, 메시지, 전자우편 등 합격자 개별 통보) |
채용예정일 |
‘25. 1. 13.(월) 예정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 개시 |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지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ㅇ 접수기간: ’24. 12. 6.(금) ~ 12. 11.(수) 18:00
ㅇ 접수방법
- 전자우편 접수: sunnyjun@korea.kr * 접수기간 마감일 18:00까지 제출 시 유효함.
- 등기우편 접수: (07511)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공무직 근로자 채용 담당자 앞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함.
ㅇ 응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에 한하여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우편봉투 겉면 또는 이메일 제목에 ‘한국어진흥과 공무직 응시자 OOO’ 기입
ㅇ 제출서류
제출시기 |
제출서류 |
입사지원 시 |
ㅇ 공통 제출 서류 - 응시원서(별지서식 1호)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2호)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3호) ※ 개인정보 동의서는 반드시 자필로 작성, 서명된 스캔파일을 제출 - 공정채용 확인서(별지서식 4호) - 최종 학위증명서 1부 ㅇ 해당자 제출 서류 -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각 1부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함(경력증명서상 근무 기간과 담당 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 연구논문 사본 각 1부 - 자격증 사본 각 1부 - 장애인 증명서 1부 |
면접전형 당일 |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최종합격 시 |
결격사유확인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
* 공통제출서류와 기타 서명을 포함하는 서류는 전자우편을 통한 제출 시 서명까지 스캔하여 1개의 PDF 파일 형식으로 첨부
7. 정보 가림(블라인드) 채용 안내
가. 응시원서상 사진등록란, 학교명, 성별 기재란이 없습니다.
나. 응시원서(자기소개서 및 직무능력기술서 포함)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관련 내용의 작성을 일절 금지합니다. 특히, 전자우편 주소 기재 시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전자우편 주소 기재를 금지합니다.
다. 응시원서에 기재한 성명, 연락처(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등) 정보 등은 비식별 처리됩니다.
라.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시험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습니다.
8. 유의사항
가.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지원자는 최종합격 후 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원서 등에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이에 별도의 통지 없이 불합격 처리 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되지 않습니다
바. 입사지원서는 접수 마감기한(’24. 12. 11.(수) 18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사. 채용전형 중 제출된 원본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전자우편(sunnyjun@korea.kr)으로 제출(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해 드립니다(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서류 제외).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25. 1. 6.(월) ~ ‘25. 1. 20.(월)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이후 불합격자의 제출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아. 최종합격자가 합격을 포기하거나, 합격취소, 결격사유 발생 및 동일채용 분야 결원 발생 시 근로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자.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공고 또는 별도 안내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차.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02-2669-97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응시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
3.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4. 공정채용 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