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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계약직 연구원 모집 재공고
담당자: 법제처 법제지원국 법령용어순화팀(044-200-6857)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계약직 연구원 모집 재공고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연구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전문성 있고 책임감 있는 많은 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법제처장
1. 채용 인원 및 담당 업무
채용 인원 |
채용예정 직무분야 |
담당 업무 |
근무기간 |
5명 |
알기 쉬운 |
ㆍ 약관ㆍ계약서 등 법 관련 서류 속 어려운 용어 및 문장에 대한 알기 쉬운 정비안 마련 지원 ㆍ 법령,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및 문장에 대한 알기 쉬운 정비안 마련 지원 ㆍ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업무 지원 |
’25. 1. 13. ~ ’25. 12. 31. (약 12개월) |
※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해 근무 시작일은 채용 일정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2. 응시 자격
<공통>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선택>
○ 국어학 또는 언어학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사람
○ 국어학 또는 언어학 관련 분야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직무 분야(국어, 법률)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공통>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선택>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채용예정일(’25. 1. 13.) 이전에 학위를 취득할 예정인 경우에는 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관련 학위를 인정
※ 경력 인정 기준(응시 자격 요건 및 우대 요건에 모두 해당)
① 경력의 인정 방법
- 전임 근무: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하되, 시간강사 경력의 경우 한 학기를 6개월 기준으로 산정(주당 강의시수 9시간 이상: 50% 인정, 주당 강의시수 9시간 미만: 30% 인정)
② 응시 자격은 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
③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 업무, 발급 확인자(연락처 포함) 등이 명확히 기재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2023. 12. 2.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함
<우대 요건>
○ 응시 자격 요건을 초과하는 관련 분야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응시 자격 요건을 초과하는 관련 직무 분야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
※ 우대 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증명서류는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기타 가점사항-아래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10%
3. 근무 조건
○ 고용형태: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연구원)
○ 근무기간: 2025. 1. 13.(예정) ~ 2025. 12. 31.
○ 근무시간: 주 5일 40시간, 09:00 ~ 18:00
○ 보 수: 월 급여 2,730,630원(세전)/급식비 140,000원 별도
○ 후생복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보험) 가입
○ 근무부서: 법제처 법제지원국 법령용어순화팀
* 근무부서는 조직 개편 및 업무 변동 등에 따라 변동 가능
4. 시험 방법
○ 서류전형
- 공고된 응시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이하일 때에는 자격 요건에 적합한 사람 전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고,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 인원의 2배수를 초과할 때에는 자격 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채용 예정 인원의 2~3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만 해당)
- 전문지식, 성실성 등을 1단계 직무역량평가, 2단계 인성평가로 진행
※ 직무역량평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식 및 논리성 등 업무 역량을 평가
인성평가: 윤리관, 성실성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 응시자의 인성을 평가
5. 채용 일정
원서 접수 |
구분 |
시험일 |
시험장소 |
합격자 발표 |
12. 16.(월) ∼ 12. 23.(월) |
1차 (서류전형) |
- |
- |
12. 30.(월) ※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2차 (면접시험) |
1. 6.(월) |
정부세종청사 |
1. 9.(목) ※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 접수기간: 2024. 12. 16.(월) ~ 12. 23.(월)까지
○ 접수방법: 전자우편(idh034@korea.kr)으로만 접수
※ 12. 23.(월) 24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한 접수로 인정
※ 응시원서 등 관련 서류는 스캔하여 전자우편으로 한 번에 제출
6.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 1) ※ 자필서명 필수
○ 자기소개서 1부(별지 2)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3)
○ 공정채용확인서 1부(별지 4) ※ 자필서명 필수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5) ※ 자필서명 필수
○ 응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각 1부
○ 응시 자격 중 우대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으로 제출
7. 유의사항
○ 응시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의 서명란에 서명이 누락된 경우, 서류 미제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자격을 충족했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채용 예정 인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자격 확인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의 채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채용서류 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 문의처: 법제처 법제지원국 법령용어순화팀(☏ 044-200-6857)
※채용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민원ㆍ제안 →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