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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대체인력(한시임기제 6호) 모집 공고

작성자 국립국어원 마감일 2025. 1. 24. 등록일 2025. 1. 14. 조회수 1435

담당자: 기획운영과 김도윤 주무관(02-2669-9774)


<국립국어원 공고 제2025-007호>

국립국어원 대체인력(한시임기제 6호) 모집 공고

  국립국어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모집하오니 성실하고 역량 있는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1월 14일
국 립 국 어 원 장


1. 임용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

한시임기제 6호

(국어 자료조사 및

정책연구)

1명

임용일 ~ ‘25.11.25.

국립국어원 어문연구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근무)

※ 총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내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2. 임용예정직무

 

지원코드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

국어

(국어 자료조사 및 정책 연구)

한시임기제 6호

 - 어문규범 관리

 - 국어·언어정책 관련 자료 구축

 - 각종 국어 실태 조사

 - 기타 부서 추진 사업, 업무(민원 처리, 학술행사 개최 등) 등 지원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18세 이상(2007.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5.2.19.) 기준]
 ㅇ 다음의 학위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채용분야

직위별 요건

한시임기제 6호

(국어 자료조사 및 정책연구)

응시자격요건

학위

 ① 임용 예정 직무 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② 임용 예정 직무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경력 : 국어 관련 조사 및 정책 연구 등 관련 직무경력

 ☞ 직무분야학위 : 국어국문학, 언어학, 국어교육학, 사전학, 국어(언어)정보학 등 채용 예정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학위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해당되는 가장 유리한 요건을 반드시 택 1하여 응시하십시오. (기준을 각각 선택하지 않도록 유의)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선택, 판단착오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 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ㆍ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시험령 제27조제4항)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동일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많은 경력)

 

○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다. 우대요건 등 [원서접수 마감일(2025.1.24.) 기준]

우대요건

 1.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1년 이상의 직무분야 근무경력
  - 연차별 차등 우대

 2.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자격요건 학위는 제외)

  - 학위별 차등 우대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우대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 우대요건 관련

 (1)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1년 이상의 직무분야 근무경력 (연차별 차등 우대)
 - 응시자격에 필요한 경력을 제외한 관련 경력(공무원경력+민간경력 통산)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ㆍ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시험령 제27조제4항)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동일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많은 경력) 

 -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학위별 차등 우대)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학위는 우대 제외

수료는 불인정하며, 복수 제출 시 가장 유리한 학위 1개만 인정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ㅇ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ㅇ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초과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로 합격자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하인 때에는 형식심사 진행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나.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소통·공감, ②헌신·열정, ③창의·혁신, ④윤리·책임, ⑤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ㅇ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5. 1. 14.(화)~

1. 24.(금)

‘25. 1. 20.(월) 09:00~

1. 24.(금) 18:00

’25. 2. 12.(수)

‘25. 2. 19.(수)

‘25. 2. 25.(화)


 ㅇ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ㅇ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국립국어원 누리집 및 나라일터에 게재 예정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ㅇ 원서접수: 온라인 접수(온라인 접수만 가능)

 ㅇ 접수기간 : 2025. 1. 20.(월) 09:00~ 1. 24.(금) 18:00

 ㅇ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s://gojobs.go.kr) 누리집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 메뉴에 게시된 ‘국립국어원 대체인력’ 모집공고에 따라 접수

로그인, 개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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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뱅크
이력서등록

(좌측메뉴)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

(우측상단)

국립국어원
대체인력 모집공고

지원하기

(버튼 클릭)

온라인 접수 뒤 반드시 ‘대체인력뱅크 지원내역’에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 “응시번호”는 대체인력뱅크에서 자동 부여하므로 응시자들이 직접 확인 가능

 - 다음의 ‘이력서 작성요령’에 따라 내용 작성

[이력서 작성요령]

 

※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표기, 제출서류 미비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1. 이력서제목 : ‘예시’와 같이 기재하되, ‘응시분야’ 및 ‘석사 혹은 경력’ 반드시 택일하여 기재함.

 - 예시 : 국립국어원 한시임기제 6호(국어) (석사) 또는

국립국어원 한시임기제 6호(국어) (경력) * 석사 혹은 경력 택일, 공개여부는 무관

2. 개인정보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3. 학력사항 : 최종학력을 정확히 기재함

4. 경력사항(해당자에 한함) : 민간경력 및 공무원경력을 정확히 기재함 * 경력(재직)증명서 첨부(붙임3 참고)

※ 관련 분야 경력(재직)증명서 : 근무기간, 직위(급), 주당근무시간, 담당 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기관 및 담당자 연락처가 기재된 사본 제출
※ 실무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됨
※ 경력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내역(종류, 기간) 별도 기재 요망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요망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직무관련성이 모호한 경우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5. 자격증(본 시험에서는 해당없음)
6. 기타보유기술(해당자에 한함)
7. 자기소개‧학업 및 경력사항‧업무수행계획 : 온라인 양식에 기재
* 직ㆍ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
8. 특기사항(해당자에 한함)
9. 기타첨부파일 : 위에서 첨부하지 못한 증빙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다. 제출서류 참고)
- (해당자에 한함) 졸업증명서 및 기타 첨부파일*
- (필수) 정부수입인지(7,000원 상당)**, 주민등록초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미포함시 병적증명서 추가 제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1),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별지2)
* 첨부파일명 : 임용예정직급(업무분야)-응시자이름-파일명 순 (예시: 한시6호(서적발간)–홍길동)-졸업증명서)

** [정부수입인지 관련 안내]
-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스캔하여 첨부하되, 여러 매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스캔
- 가까운 우체국 또는 온라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입(접수처에서는 구매 불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거나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거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 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반드시 새로 발급한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함
* 전자수입인지를 위변조 및 복사하여 중복 사용할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2조 제4호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0. 희망근무조건 : 작성 불필요

  

나. 증빙서류 제출

ㅇ 제출기간: 2025. 1. 20.(월) 09:00 ~ 1. 24.(금) 18:00

ㅇ 제출방법: 온라인 첨부‧우편 제출(방법 택1/사본 제출)

 - 온라인 제출 시, 각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스캔하고 첨부 파일명은 반드시 임용예정직급(응시분야)-응시자이름-내용 순으로 기재하기 바람.

예) 한시6호(국어) – 홍길동 – 졸업증명서

 - 우편 제출 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주소 : (우)07511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기획운영과 채용담당자 앞

<응시서류 겉면에 “한시임기제 공무원 채용서류 재중” 명기>

※ 택배 및 퀵서비스, 기관 방문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ㅇ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출서류 ☞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반드시 참조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정부수입인지(7,000원) 첨부

 이력서(직무수행계획서 등) 1부

 대체인력뱅크 작성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ㅇ 별지 서식 제1호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ㅇ 별지 서식 제2호

 학위취득사항 1부

 ㅇ 별지 서식 제3호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1부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

 ㅇ 별지 서식 제4호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경력(재직) 증명서 1부

 

 직무분야 관련 석사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1부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

 ㅇ 별지서식 제4호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 혹은 개명한 자 제출만 제출)

 - (남자) 병역사항 기재된 것, 병역사항 미포함 시 병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 (개명한 자) 개명 내역이 포함된 초본 제출

  * 방문 제출 시 제출서류는 상기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 사용금지)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ㅇ 임용예정일 : 2025. 3. 10.(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채용기간 : 임용일 ~ 2025. 11. 25.

 ㅇ 보수
 - 봉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기준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ㅇ 한시임기제 6호: 주 35시간 근무 기준, 월 약 222만원

※ 봉급기준액은 임용시점의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수당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따라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4대 보험 가입
ㅇ 국민연금·산재보험: 해당사항 없음
ㅇ 건강보험: 의무적 가입
ㅇ 고용보험: 당사자 희망 시 가입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9. 안내 및 참고사항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할 때 직ㆍ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ㅇ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등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는 필히 첨부하여야만 인정됩니다.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 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서류반환기간 : 2025. 2. 26.(수)~3. 14.(금)

- 반환청구서(별지서식 제5호)를 첨부하여 이메일(clarise375@korea.kr)로 신청

 ㅇ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미비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ㅇ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ㅇ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ㅇ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ㅇ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02-2669-9774)로 문의하시거나 국립국어원 누리집(www.korean.go.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 제1 유형 조건에 따라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