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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란’은 ‘빈칸’으로, ‘개호’는 ‘간병’으로, 법령 속 일본식 용어 알기 쉽게 다듬는다.
- 법제처․국립국어원, 법령 속 일본식 용어 50개 정비 추진 -
□ ‘공란’, ‘두개골’과 같은 일본식 용어를 우리 고유어인 ‘빈칸’, ‘머리뼈’로 다듬고, ‘개호’는 이해하기 쉬운 한자어인 ‘간병’으로 바뀐다.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일본식 용어가 포함된 총 570개 법령(법률 124개, 대통령령 170개, 부령 276개)을 개정하기로 각 부처와 협의를 끝내고, 6일 국무회의에서 ‘일본식 용어 정비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 법제처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은 우리 법령에서 일본식 용어가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지난해부터 법령 속 일본식 용어 361개를 찾아냈다. 이를 바탕으로 국어, 일본어 및 법률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공란ㆍ잔고ㆍ절취선 등 일괄 정비가 필요한 용어 50개를 최종 선정했다.
□ 법제처는 이날 보고한 정비계획에 따라 570개 법령에 대한 입법예고ㆍ법령심사 등의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 이강섭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국민의 법 활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일본식 용어 정비 사업을 포함하여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는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와 더불어 소강춘 국립국어원장은 “법령 속에 남아 있는 일본식 용어를 다듬는 일에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법령 속 어려운 용어 때문에 정보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법제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법제처 알기쉬운법령팀 박예지 사무관(☎ 044-200-68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