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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2023.2.16.)

작성자 국립국어원 등록일 2023. 2. 16. 조회수 329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입니다.

아동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긴 근로시간 등으로 아동 양육부담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남녀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여성의 경우 그 부담이 더 커서 양육이 경력 단절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무상보육, 초등돌봄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지만 돌봄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설 돌봄의 틈새 수요를 보완하기 위해 제공 중인 아이돌봄서비스는 만족도가 높지만,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부 맞벌이 가구 등은 불가피하게 민간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도우미와 서비스 제공기관은 정부 차원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그 이행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할 때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하고, 중앙지원센터와 광역지원센터를 통해 서비스 모니터링, 컨설팅 제공 등 업무 지원을 강화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겠습니다.

서비스 신청 후 연계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아이돌보미와 이용자 간의 미연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 자동매칭을 지원하고, 챗봇상담 등 편의기능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돌봄부터 초등돌봄까지 정부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한 곳에서 검색, 신청할 수 있도록 아동 돌봄 플랫폼 간의 연계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돌봄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올해부터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2024년부터 민간 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록기준을 마련하여 민간 제공기관을 관리하고 컨설팅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돌봄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직무분석을 기반으로 실기·실습을 강화한 공공·민간 통합교육과정을 개발하겠습니다.

공공 아이돌보미의 양성교육체계를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선 교육·후 채용’ 방식으로 2024년에 개편하겠습니다.

돌봄인력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4년부터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자격증 발급, 보수교육 등 자격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도 운영하겠습니다.

우수한 돌봄인력의 유입과 지속적 활동을 위해 적정한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등 아이돌보미 처우를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셋째,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이용요금을 합리화하겠습니다.

이용자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맞춤형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야근 및 출장 등으로 긴급한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는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등·하원 등을 위한 2시간 이내의 짧은 시간 이용이 가능한 단시간 돌봄 서비스도 도입 추진하겠습니다.

서비스 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특정 시간대에 서비스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가구와 지원 시간을 확대하고 한부모, 장애부모 등 취약계층 가구와 초등학생을 둔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는 만 0~1세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부모급여를 받는 경우 영아종일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지만, 부모급여를 받더라도 영아종일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향후 영아종일제 활성화를 위해 양육비용 경감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아동을 양육하는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돌봄인력을 확대하고,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와 민간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으로 민간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온라인 사전질의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사전질의 총 7분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헤럴드경제 기자 첫 번째 질의입니다. 내년부터 민간업체 등록제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앱을 통해 돌보미와 수요가구를 매칭하는 플랫폼 기업들도 등록제 대상인지요?

<답변> 우선은 저희가 플랫폼을 구축한 걸 제가 어제 시연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 아이돌보미 매칭에 사용되지만 3월 말에 오픈을 예정으로 하고, 우리가 등록제는 국회에서 아이돌봄지원법이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된 다음에 내년에 가능하면 빠르게 등록제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등록제가 시행이 돼서 민간 서비스 기관이 들어오게 된다면 당연히 저희가 지금 만든 플랫폼 기업들도 거기에 다 등록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의입니다. 등록제는 의무사항인지,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민간업체 입장에서는 등록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요?

<답변> 예,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본 기관들이, 서비스 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데요. 등록하면 좋은 점은 우선은 등록을 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 수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등록을 통해서 더 많은 이용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들이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 등록한 기관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할 건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한겨레 기자 첫 번째 질의입니다. 정부가 밝힌 것처럼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는 많으나 아이돌봄 인력 공급이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인력은 2만 6,675명입니다. 그렇다면 공공 아이돌봄 인력만 놓고 봤을 때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를 충족하기 위해 최소 몇 명의 공공 아이돌봄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현재 전체 규모를 파악하긴 어려울 수 있겠지만 민간 아이돌봄 인력이 대략 몇 명 정도 된다고 추산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돌봄인력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지금 2만 6,000여 명이 9만 8,000명 정도의 우리 영유아나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가·나·다·라형이 있어서 얼마나 정부지원을 많이 하나, 그러니까 가·나·다·라 소득에 따라서, 중위소득에 따라서 정부지원의 수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정부 수준... 정부지원의 수준이 높아진다면 더 많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추산하긴 좀 어렵고, 현재로서는 출퇴근 시간대에 대기가 한 25~30% 정도 있기 때문에 돌보미가 좀 부족하다, 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시간제 서비스에서.

그다음에 민간 아이돌봄 인력은, 이것도 아직은 정부가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고, 이번에 저희가 일부 실태조사를 해보긴 했지만 통계청에 등록된 기관 기준으로는 약 14만 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고, 통계청에 등록되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저희가 조사한 직업소개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운영업체 중에서 한 150개소에서 저희가 그 대상으로 서베이를 했는데 대부분이 30인 미만의 육아도우미를 채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번에 파악한 데서는 한 4,000명 정도 규모로 파악을 했고, 실제로 통계청에 등록된 기준으로는 약 14만 명까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수는 227곳입니다. 앞선 질문과 마찬가지로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최소 몇 곳의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현재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대략 몇 곳 정도 된다고 추산하고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이 부분도 처음 질문과 유사하게 정확하게 숫자로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227곳이 있는 것은 맞고, 그런데 저희가 시군구, 기초지자체에 하나씩만 설치할 수 있게 지금 돼 있는 규정을 바꾸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굉장히 넓어서 한 관리자가, 1곳에서 주로 가족센터가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칭하는 중간 기관으로서. 다 커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수요가 많은 지역 같은 곳에서는 1곳에서 다 또 하기가 어려워서 이것도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광역지원센터가 지금 전국에 4곳에 있거든요. 세종, 전북, 전남, 경남 있는데 광역지원센터에서 돌봄 수요를 파악하고 돌보미 수급계획을 세우는 것을 저희가 업무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가 파악이 될 것인데,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필요한 건 분명하고요.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8,481개소 대상으로 직업소개업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150개소가 돌봄 서비스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통계청 추산의 아이돌봄 인력은 14만 명이지만 기관 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수는 150개보다는 훨씬 더 넘겠지만 그 숫자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파악된 것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뉴시스 기자 첫 번째 질의입니다. 돌봄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긴급돌봄과 단시간 돌봄 서비스에 참여할 인력은 더 부족할 것 같은데 두 시범사업에 돌보미가 얼마나 참여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것도 다들 이번에 양적으로 몇 명, 얼마 이런 걸 많이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이 부분도 지금 첫 번째는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매칭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통합플랫폼을 구축해서 제가 어제 시연을 저희 집무실에서 어제 시연을 했다고 했는데, 그게 매칭을 AI를 통해서 하다 보면 지금까지 잘 안 됐던 매칭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돼서 잘 안 됐던 부분이 해소가 될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현재 긴급돌봄하고 단시간 돌봄 서비스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은 허용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그런 수요는 충분히 저희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4시간 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는 4시간보다 더, 2시간 전에 신청을 할 수도 있고 3시간 전에 신청을 할 수도 있으니까 긴급돌봄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고, 단시간 돌봄은 등하교와 많이 관련이 되거든요. 등하교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2시간보다 더 적은 시간, 1시간 정도면 등하교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초등학교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충분히 수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느 정도 참여할 건지는 지금으로서는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의입니다. 현재 맞벌이 가구 중심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외벌이 가구에도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도 나온 바 있는데, 이번 방안에는 외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은 검토되지 않았나요?

<답변> 지금도 한부모나 장애부모 등 외벌이 가정이라도 양육 공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정부 지원을 조금 더 늘려야 된다, 라는 그런 의견이 국회에서도 많이 지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돌봄 공백이 없는 경우에도 사실 '라'형 같은 경우는 자부담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EBS 기자 첫 번째 질의입니다. 지역별로 돌봄 수요 차이가 큰데요. 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공지원센터를 짓는 것 외에 직접적인 지원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러니까 돌봄 수요가 많다, 라고 해서 아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매칭을 하는, 예를 들면 가족센터에서 그런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다른 곳에서도 제공을 하는데, 그런 걸 더 늘려가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늘려갈 거고, 많은 지역에. 그다음에, 그렇죠. 공공지원센터가 그 얘기이신 거죠. 똑같은 표현일 거예요, 아마.

그다음에 그 외에는 지금 저희가 중앙지원센터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지금 두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그래서 거기서 좀 더 큰 컨설팅이라든가 전체적인 수급계획 전체를 세우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의 업무를, 2022년에 시작된 거기 때문에 초기여서 좀 더 강화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광역지원센터가 지금 4곳만 있다 그랬는데 이것을 좀 더 늘려가면서 수급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지역별 수급 조정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광역을 늘려가는 것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아이돌보미를 채용 기준을 강화한 전문화된 일자리로 접근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번 방안에서 유사 자격제의 범위를 늘리고 민간 돌봄인력도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들의 전문성을 기르실 계획이신지요.

<답변> 그러니까 이번 대책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이 결국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전문화된 일자리로 접근하는 것을 고려하라는 것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CS 직무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공공 아이돌보미하고 민간의 육아도우미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돌봄인력 통합교육과정을 올해 개발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가칭이긴 하지만 '아이돌봄사'라는 이름으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 지금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진이나 아니면 국회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유사 돌봄인력은 유사 자격자는 예를 들어서 산모·신생아도우미라든가, 유사한 일을 하죠. 그다음에 요양보호사라든가, 요양보호사가 재가서비스를 하시니까.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하고 있는 돌봄인력 통합교육과정에서 함께 다 들어와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해서 결국은 NCS 기반의 직무분석을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실기나 실습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시작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서울경제 기자 첫 번째 질의입니다. 특정 시간대 돌봄 서비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용자가 추가 비용을 내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추가 비용 책정 기준은 어떻게 마련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것도 특정 시간대는 주로 출퇴근 시간대입니다. 부모님들의 출퇴근 시간대인데 이용요금 할증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할증률을 어느 정도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 의견도 수렴하고, 또 시범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어느 정도 할증률을 갔을 때 이것이 수급을 맞추는 데 적정한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아이돌보미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고려하고 계신지요. 돌봄업무 특성상 휴게가 어렵고 업무시간 측정이 힘든데 이를 고려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당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고용부와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아이돌보미가 아시다시피 아이가 있는 집으로 가서, 꼭 1:1은 아니죠, 왜냐하면 형제가 있으면 형제도 2명도 케어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1:1 원칙의 재가돌봄을 제공하는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4시간 일하면 30분 휴게시간, 8시간 일하면 1시간 휴게시간 이렇게 되는데 중간 휴게시간은 사실상 부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와 협의해서 휴게시간 운영 개선방안을 지금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동아일보 기자입니다. 아이돌보미 이용자 매칭을 지금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AI시스템을 도입하면 이 주체와 방법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 요청드리고요. AI시스템 도입 시점도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까 조금 제가 앞에 설명하는 데 나왔었는데요. 현재 예를 들어서 가족센터에서 그 매칭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저희가 플랫폼, 통합플랫폼을 구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질문이 어디서 하느냐는 얘기 외에 또 뭐가 있으셨죠?

<질문> (사회자) 주체와 방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AI시스템 도입 시점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체와 방법은, 주체는 여전히 지금 관리자들, 그러니까 돌보미하고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서비스 부모님들을 매칭해 주는 가족센터를 비롯한 중개기관에서 하고요.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 주체가 바뀌지는 않고, 방법은 지금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보다는 훨씬 더 고도화된 시스템을 쓰는데 시연 내용이 이런 겁니다.

AI 매칭은 잠깐 설명드리면 부모의 주소, 그다음에 돌보미의 이동 거리 그런 부분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부모님의 이용시간, 그다음에 돌보미도 그동안 어떤 활동 시간 그런 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세 번째, 그전에 사용했는지 이력, 그래서 양쪽의 활동 이력과 돌보미 서비스 이용했는지 이력을 세 가지를 가지고 일단 매칭을 해서, 그전에는 다 중개해 주시는 관리자가 다 수기로 작성해서 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AI시스템에서 찾아서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정기적인 서비스를 이용하셨던 분들은 그게 종일제 서비스든 시간제 서비스든 정기적으로 서비스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시스템으로 통합플랫폼에서 관리자가 사용해서 매칭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연계하는 분들은 우리가 카카오택시를 부르면, 제가 카카오택시를 콜하면 근처의 모든 택시들한테 신호가 가잖아요. 그래서 그중의 누군가가 오케이를 하면 그걸 저희가 그 요금을 보고 선택하듯이 저희도 10명의, 근처에 이 서비스에 대해서 일시적인 서비스를 하고 싶으면 10명의 아이돌보미한테 그게 갑니다. 가고, 그럼 그중에서 누군가가 내가 서비스를 하겠다, 라고 답을 보내면 그분하고 매칭이 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첫 번째 A 돌보미한테 보내고 그분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기다립니다. 그분이 빨리 대답하지 않으면 굉장히 오래 기다리는데, 사실은 일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급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는 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스템 내에서 한 번에 10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관리자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수동으로 연계하는 것도 요청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바뀌어서 시스템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동아일보 아까 김 기자님 두 가지 질문 더 있으셨는데 6번 질문으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자격증제도와 등록제가 도입된 이후에 자격증이 없는 돌봄인력은 국가에 등록된 민간업체에 아예 고용될 수 없는 건지, 국가에 등록되지 않은 민간업체에는 고용이 될 수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게 이 질문이, 일단 저희가 등록제는 등록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등록하는 기업이 있고 등록하지 않은 기업도 있는 거예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업체는 등록하는 기업이 있고 아닌 기업이 있고, 등록을 통해서 서비스 질 관리를 하고 등록을 하도록 여기에 인센티브도 줄 예정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도 등록된 기관에서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 일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은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일하는 어떤 자유로운 시장은 따로 또 있는 거고요.

<질문> (사회자) 그리고 이번 고도화 방안에 따른 예산 비용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거는 등록제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건지, 기관이 참여할 건지, 그다음에 실제로 국가자격증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취득할 것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 전체적인 돌봄인력 공급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서 현재로서는 예산이 올해 책정된 건 없고요. 올해는, 올해 저희가 하기로 한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만 있고, 전체적으로는 예산 규모는 기재부와 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오늘 사전질의 마지막 질의입니다. 중앙일보 기자 첫 번째 질의입니다.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합리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빠진 것 같아 여쭤봅니다.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부분을 차치하고서 부처가 생각하고 있는 이용요금 지원 확대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취약계층 추가 지원 방안은 어떤 내용을 고려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데 우선은 가·나·다·라형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라형이 중위소득 120% 이하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 다형은 중위소득 150% 이하인데 이 가정에 대해서 제공하는 정부의 지원 비율이 낮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형 같은 경우는 85% 지원하고 나형은 60%를 지원하고, 그런데 다형은 1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형과 다형에 대한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부모나 조손가족 등은 중위소득 75% 이하 가형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5%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그 부분도 조금 더 넓혀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민간 제공기관에 대한 돌봄 서비스의 합리적인 이용단가도 어느 정도로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질문> (사회자) 중앙의 이 기자 두 번째 질의입니다. 민간 아이돌봄기관 등록제와 국가자격제도 도입 관련해 민간 기관들과 협의가 된 내용인지, 도입에 차질이 없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특히, 등록제의 경우 의무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전체의 어느 정도가 등록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저희가 실태조사했고, 그다음에 연구용역도 했고 전문가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들을 통해서 이번에 계획이 발표됐다, 고도화 계획이 발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등록기준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더 많은 토론과 더 많은 이해당사자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의무사항이 아닌데 어느 정도 등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처음에는 등록제 기준을 어느 정도 할 건지를 기준을 잡을 때 이해당사자와 얘기해서 가능한 한 많은 기관이 등록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굉장히 협의를 해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동아일보 기자님이 아이돌보미하고 이용자 매칭하는 것 질문하시면서 언제 그것을 할 거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계획으로서는 3월 말입니다. 그 질문에 아까 대답을 제가 못 드려서 추가합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사전질의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그러면 추가 질문은 또 혹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고요.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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