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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서 등에서 쉼표의 사용
작성자
언어전가
등록일
2024. 6. 18.
조회수
15
피고인의 아들 박민수는
원고의 딸 김희영은
위 예문에서 '아들'과 '딸' 뒤에 쉼표를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쉼표
답변자
온라인 가나다
답변일
2024. 6. 19.
안녕하십니까?
쉼표를 꼭 써야 하는 것은 아니나, 쉼을 두고자 하는 등의 의도가 있다면 쓸 수도 있습니다. 쉼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문장 부호 규정(https://korean.go.kr/kornorms/regltn/regltnView.do#a732)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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