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띄어쓰기 예외 관련 문의

작성자 박소현 등록일 2024. 6. 20. 조회수 13


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제품 판매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품마다 붙는 KC 표시사항 속 띄어쓰기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표시사항 항목인 제조연월, 경고문구, 한계체중 등의 단어는

표시사항 가이드 내에 별도의 띄어쓰기 없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가독성 혹은 다른 이유로 띄어쓰기 규칙에서 예외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저희가 출판사이다보니 띄어쓰기를 신경쓰려고 하는 편이라

표시사항 가이드와 동일하게  붙여쓰는 것이 좋을지,

띄어쓰기 규칙에 맞추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되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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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띄어쓰기

답변자 온라인 가나다 답변일 2024. 6. 26.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경우처럼 사전에 한 단어로 올라 있지 않은 경우라면 각 단어별로 띄어서 '제조 연월, 경고 문구, 한계 체중' 등으로 쓰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르겠습니다. 다만 해당 분야에서 이를 전문 용어로 쓴다면 붙여서 쓰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가독성 등을 이유로 붙여 쓰는 관행도 있는 듯합니다. 다만 해당 문구 안에서는 통일된 띄어쓰기를 적용하시기를 권하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