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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피해자는 법률적으로 고소가 성립 가능할때만 쓸 수 있는 표현인가요?

작성자 질문이 등록일 2024. 6. 20. 조회수 11

안녕하세요!


국어사전에 가해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해를 끼친 사람."이고,

피해자는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침해 또는 위협을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와 피해자는 신고나 고소가 성립 가능할 때만 쓸 수 있는 표현인가요?


예를 들어서, 한 친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를 무례하게 놀리고 수상한 행동을 했다고 의심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저를 놀리고 의심해서 제가 마음이 상하고 울게 되었는데... 법적으로 신고를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친구는 가해자, 저는 피해자라고 충분히 표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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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미

답변자 온라인 가나다 답변일 2024. 6. 21.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은 단순한 언어 표현의 뜻풀이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온라인 가나다에서 답변해 드릴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상황에 쓰인 '가해자'나 '피해자'를, 사전적 의미에서 확장된 표현으로 이해한다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