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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말의 뜻에 대한 질문
작성자
가냐더
등록일
2024. 6. 22.
조회수
23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폐지(廢止)'의 뜻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시하여 오던 제도나 법규, 일 따위를 그만두거나 없앰.]
-통금 폐지
-군주제 폐지
-이승만은…특경대의 폐지를 요구하는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출처 <<최일남, 거룩한 응달>>
그렇다면 공공의 영역에서 법적 효력을 갖는 제도나 법규가 아닌 민간의 관습이나 풍속에도 '폐지'라는 표현을 쓸 수 있나요?
예) 공적으로 신분제가 폐지된 것은 1894년 조선의 일이지만 일반 사람들 사이에 양반과 상놈을 나누는 일이 완전히 폐지된 것은 1960년대부터의 일로...
[답변]표현
답변자
온라인 가나다
답변일
2024. 6. 24.
안녕하십니까?
'폐지'는 '실시하여 오던 제도나 법규, 일 따위를 그만두거나 없앰'을 의미하는데, 보이신 맥락에 쓰인 '신분제'는 '제도'로 볼 수 있고, '양반과 상놈을 나누는 일'은 '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의 관습이나 풍속도 '따위'의 범위로 볼 수 있을 듯하므로 이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