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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높임

작성자 이재권 등록일 2024. 6. 24. 조회수 38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주체와 관련된 대상을 높이는 간접 높임에서는 주체와 관련된 대상을 높이는 것 자체도 간접 높임으로 보는 건가요? 주체와 관련된 대상을 직접적으로 높임으로써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인다고 하는 게 아닌가요?

 '회장님께서 과년한 딸을 여읜다고 하십니다.'라는 문장에서 '딸'을 '따님'으로 바꾸는 것은 주체와 관련 있는 대상을 간접적으로 높이기 위함이라고 봐야 하나요?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주체와 관련된 대상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거라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주체와 관련 있는 대상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고 치더라도 주체와 관련 있는 대상을 간접적으로 높이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표현 아닌가요?




※이동통신 기기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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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표현

답변자 온라인 가나다 답변일 2024. 6. 25.

안녕하십니까?

제시문에서 '딸'을 '따님'으로 높이는 것은 회장님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간접 높임에 해당합니다. 아래에 '간접 높임'의 사전 정의를 첨부해 드리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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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높임(間接높임)
간접^높임 「001」 『언어" 존경의 대상이 주어 명사구에 소속된 사물을 높일 때 실현되는 경어법. 예를 들어 “할아버지는 수염이 많으시다.”에서 서술어 ‘많으시다’가 직접적으로 높이고 있는 것은 ‘수염’이므로, 실제 높임의 대상인 ‘할아버지’와는 간접적으로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