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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은 날'이라는 표현이 올바른 표현인가요?
작성자
힝힝이
등록일
2024. 9. 22.
조회수
5
안녕하세요!
공부하다 보니 '있은 날'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예시 : 처분 있은 날, 결정 있은 날)
무척 어색하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런데 판례나 조문에서도 '있은 날'이라고 하니까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따로 검색을 해보아도 해당 표현이 올바른지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는 듯하고요.
'~~사건이 있었던 날'을, '~~사건 있은 날'이라 하는 게 맞는 표현인가요?
혹시 올바른 표현이 아니라면,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