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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은 날'이라는 표현이 올바른 표현인가요?

작성자 힝힝이 등록일 2024. 9. 22. 조회수 5

안녕하세요!


공부하다 보니 '있은 날'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예시 : 처분 있은 날, 결정 있은 날)

무척 어색하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런데 판례나 조문에서도 '있은 날'이라고 하니까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따로 검색을 해보아도 해당 표현이 올바른지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는 듯하고요.


'~~사건이 있었던 날'을, '~~사건 있은 날'이라 하는 게 맞는 표현인가요?


혹시 올바른 표현이 아니라면,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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