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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예림
등록일
2024. 9. 25.
조회수
4
"형사적 측면에서 범법자에게 책임과 형별의 비례 원칙에 따라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은 응보적 정의로써 법이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이고, 법원이 범법자를 처벌하는 일방에 더하여 타방으로 그 피해자와 가족을 어루만지는 것은 회복적 정의로써 법이 하는 일 중 하나다."
이 문장에서 로써가 아니고 로서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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