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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으로써의 구분

작성자 김OO 등록일 2025. 1. 23. 조회수 4,139

법령 구문을 보면, 으로써와 으로서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의2를 참고하면,


 제87조의2(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건설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건설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로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격, 성격 등으로 판단되어 '~~로서'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수단으로 사용되어 '~~로써'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표기

답변자 온라인 가나다 답변일 2025. 1. 24.

안녕하십니까?

보이신 것처럼, 제시문의 맥락에서는 자격의 의미를 나타내는 '로서'를 써 '사항으로서'로 씀이 적절합니다.

고맙습니다.

------------

  • 로서

    「조사」

    ((받침 없는 체언이나 ‘ㄹ’ 받침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붙어))

    「1」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 조사.

    • 그것은 교사로서 할 일이 아니다.
    • 그는 친구로서는 좋으나, 남편감으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
    • 언니는 아버지의 딸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었다.

    「2」 (예스러운 표현으로) 어떤 동작이 일어나거나 시작되는 곳을 나타내는 격 조사.

    • 이 문제는 너로서 시작되었다.
    한 걸음 더
    ·
    ‘로서’는 ‘로써’와 구별하여 적어야 한다. ‘로서’는 지위나 신분, 자격 등을 나타내며, ‘그런 말은 친구로서 할 말이 아니다.’와 같이 쓴다. ‘로써’는 재료나 수단, 도구 등을 나타내며, ‘쌀로써 떡을 빚는다.’와 같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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