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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동 표현

작성자 익명 등록일 2025. 2. 1. 조회수 1,904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때 일반적으로 주어는 부사어가, 목적어는 주어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랑이가 토끼를 잡다'라는 문장을 피동문으로 바꾸면 '토끼가 호랑이에게 잡히다'처럼 말이죠. 그런데 '걸렸다'라는 동사의 경우는 그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흉악범에게 현상금이 걸렸다'의 능동문은 '흉악범에게 현상금을 걸었다'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도 걸렸다의 예시문으로 '범인을 잡는 데 현상금이 걸렸다'를 쓰고, 걸다의 예시문으로는 '범인을 잡는 데 현상금을 걸었다'를 씁니다. 이 두 경우 모두 피동문을 능동문으로 바꿀 시 피동사를 능동사로, 주어를 목적어로 바꾸는 것은 성립됩니다. 그런데 피동문에서 부사어는 주어로 다시 바꿀 수 없습니다. 첫 문장을 예로 들면 문장은 '흉악범이 현상금을 걸었다'가 되기 때문이죠.


첫 예시문은 주어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를 '경찰'로 상정하면 능동문은 '경찰이 흉악범에게 현상금을 걸었다'이고, 피동문은 '경찰에 의해 흉악범에게 현상금이 걸렸다'로 어느 정도 납득이 되게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경찰에 의해'를 '경찰이'를 부사어로 치환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로 볼 수 있을 지도 의문입니다. 혹시 주어를 상정해서 만든 능동문과 피동문이 맞다면, 일반적인 경우처럼 목적어를 주어로, 주어를 부사어로 상호 치환하는 것이 이 경우에는 왜 통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문장

답변자 온라인가나다 답변일 2025. 2. 3.

안녕하십니까?

문법적 판단은 학자마다 다를 수 있어 이곳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고적인 정보로서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는 참고적인 정보일 뿐,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문법서 등을 두루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흉악범에게 현상금이 걸렸다'와 '흉악범에게 현상금을 걸었다'에서 '흉악범에게'는 두 문장에서 모두 부사어로 기능합니다. 따라서 능동문에서 피동문으로 바꿀 때 치환될 필요가 없습니다. 능동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어를 '경찰이'로 상정한다면 '경찰이 흉악범에게 현상금을 걸었다'를 설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피동문으로는 '현상금이 경찰에 의해 흉악범에게 걸렸다' 정도를 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능동문의 주어 '경찰이'가 피동문의 부사어 '경찰에 의해'로, 능동문의 목적어 '현상금을'이 피동문의 주어 '현상금이'로 바뀐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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