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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국어대사전 내 '인신공격'이란 단어의 사전적 정의와 관련하여

작성자 무기명 등록일 2025. 2. 8. 조회수 9,337

안녕하세요, 국립국어원 담당자님.


저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인신공격”의 정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인신공격”을 ‘남의 신상에 관한 일을 들어 비난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터넷이나 일상 대화에서는 상대방의 신상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신공격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에서 서로의 신상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는 발언(예: “넌 무능하다”,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등)을 하는 경우에도 “인신공격”이라는 표현이 널리 사용됩니다. 하지만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는 인신공격으로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 표준국어대사전의 “인신공격” 정의에서 ‘남의 신상에 관한 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인신공격이 성립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상대방의 신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인격을 공격하는 경우도 “인신공격”으로 볼 수 있는지요?

2. 인터넷 환경에서 신상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도 인신공격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국어사전에서 “인신공격”의 정의가 수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립국어원의 공식적인 견해를 듣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통신 기기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답변]뜻풀이

답변자 온라인가나다 답변일 2025. 2. 11.

안녕하십니까?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인신공격'을 '남의 신상에 관한 일을 들어 비난함'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인신공격에는 남의 신상에 관한 일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어의 쓰임은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기존 뜻풀이와는 다른 쓰임이 널리 쓰이고 있다면 뜻풀이는 추후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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