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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회신시 제출의 의미
작성자
푸우
등록일
2025. 2. 24.
조회수
9,003
안녕하세요~~
공문 회신시 제가 알기로는 상급기관에는 제출이라는 문구를 쓰고 동급/하급기관 또는 외부기관에는 보냄 또는 회신이라는 문구를 쓰는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제출 문구의 의미가 상급기관에 제출할때 쓰는것인지 아니면 동급/하급기관에도 제출이라는 문구를 써도 문구뜻에 어긋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예) 상급기관 공문 회신시: (공문제목) ~~자료 제출 (내용)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동급/하급기관 공문 회신시:(공문제목) ~~자료 보냄 (내용) ~~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냅니다.
[답변]표현
답변자
온라인 가나다
답변일
2025. 2. 25.
안녕하십니까?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제출'은 '문안이나 의견, 법안 따위를 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토대로 하면 '제출'이라는 표현 자체에 높임의 의미는 없습니다. 따라서 동급이나 하급 기관에 '제출'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여 이를 틀렸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관례적 쓰임은 사전적 정의와는 다르게 쓰일 수 있습니다. 계신 곳에서 쓰는 관례가 있다면 그에 따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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