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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재질문]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경우

작성자 안태현 등록일 2025. 3. 4. 조회수 1,987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내용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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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접어', '좁아'는 관점에 따라 형태를 밝혀 적은 것으로도, 소리대로 적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간을 기준으로 하면 '접어', '좁아'는 [저버], [조바]로 발음되나 형태를 밝혀 '접어', '좁아'로 쓴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어미를 기준으로 하면 앞말의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아'와 '-어'가 다르게 실현되므로 소리대로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점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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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처음에 인용해 주신 맞춤법 해설의 설명이 지금 설명해주신 것처럼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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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어 규정 해설(17.3.28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13호) 


그러나 언제나 어법에 따라 형태소를 고정하여 적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형태소라고 하더라도 한 형태로 고정하여 적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덥고, 덥지더워, 더우며위의 ‘덥고, 덥지’에서의 ‘덥-­’과 ‘더워, 더우며’의 ‘더우-­’는 같은 형태소이다. 어법에 따라 형태소의 본모양을 ‘덥-­’으로 고정하여 적는다면 ‘덥어, 덥으며’로 적어야 한다. 그렇지만 ‘덥어, 덥으며’는 [더버], [더브며]로 읽히게 되므로 표준어 [더워], [더우며]의 소리를 제대로 나타낼 수 없다. 그러므로 ‘덥고, 덥지, 더워, 더우며’는 한 형태소의 활용형이지만 그 형태를 하나로 고정할 수 없고 ‘덥-’, ‘더우-’ 두 가지로 적게 된다.이는 체언에 결합하는 조사나 용언 어간에 결합하는 어미도 마찬가지다.하늘이/바다가잡아/접어‘하늘이, 바다가’의 ‘이/가’는 주격의 뜻을 나타내는 동일한 형태소이지만 하나로 고정해서 적을 수가 없다. ‘잡-, 접-’에 결합하는 ‘-고’는 ‘잡고, 접고’처럼 하나의 형태로만 실현되지만 ‘-아/-어’는 하나의 형태소인데도 ‘잡아, 접어’와 같이 다르게 실현된다. 이는 달리 소리 나는 형태들을 하나의 형태소로 모두 적을 수 없어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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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 부분을 제시해 주시고 아래와 같이 답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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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좁다', '좁아', '줍다'는 어법에 맞게 적은 것으로, '주워'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 이 내용과 관련한 한글 맞춤법 제1항의 내용과 해설을 첨부해 드리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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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께서도 '좁아'를 어법에 맞게 적은 것으로 아무런 고민 없이 이야기하실 정도로 맞춤법 제1항의 내용을 적용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형태를 지니는 어간과 어미, 단어 조사의 관계에서 '어간은 형태를 밝혀 적었고, 어미는 소리 나는 대로 적었다', '체언은 형태를 밝혀 적었고, 조사는 소리 나는 대로 적었다' 같은 기술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어절 단위로 판단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해설서의 내용에서 저 부분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맞춤법 표기의 분석 대상으로 어절 단위를 선택한 것인지, 체언과 조사인지, 어간과 어미인지를 명확하게 밝혀 -'하늘이'가 어절 단위로 보면 체언과 조사를 구별해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이지만, 조사 '이'만 본다면 음운적 환경에 의해 소리 나는 대로 '이'로 적은 것이다.- 해설서를 읽고 오히려 혼동하는 경우를 줄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은  제2017-13호의 해설로 인해 '하늘이, 잡아, 접어'를 단순하게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을 오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건의 사항으로 해설서의 구개음화 관련 설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한 수정이나 공지도 없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혹시 제가 제기했던 문제 상황이 오류가 있는 것인가요? 공시적으로 어미와 결합하여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존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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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발음법 제5장 제17항 음의 동화 항목에서 구개음화는 분명히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 대한 표준어 규정 해설(17.3.28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13호)에서는 아래처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구개음화 현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ㄷ, ㅌ(ㄾ)’으로 끝나는 말 뒤에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결합할 때 ‘ㄷ, ㅌ’이 [ㅈ, ㅊ]으로 발음된다.'형식 형태소'는 조사, 접사, 어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국어에서 'ㅣ',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어미는 '-이/-으이'와 '여 불규칙'에 적용되는 -'여라' 등 15개 가량입니다. '-이'의 경우 어간이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 조모음(-으-)이 첨가된 이형태 '-으이' 형태를 사용하게 되니 '같으이'처럼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날 수 없는 음운 환경입니다.또 '-여'계열 어미는 '여 불규칙'이 적용되는 '하다'나 '하다'가 붙는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되는 어미이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일어나 [저, 처]등으로 발음할 수 없습니다.이 표준 발음법 해설이 EBS 수능 특강 교재, 대학 교재, 문법 해설서 등에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설의 내용이 맞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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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건의

답변자 온라인가나다 답변일 2025. 3. 5.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말씀하신 사항 역시 건의 사항으로 기록해 두겠습니다. 다만 건의 사항으로 기록해 둔다는 것이 바로 반영을 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해당 내용을 수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결정이 된 이후에도 결정 내용을 반영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이 점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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