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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법 및 띄어쓰기 요청합니다.
작성자
손용훈
등록일
2025. 3. 21.
조회수
2,229
안녕하세요.
궁금해 글을 남깁니다.
판결문을 보면
예를 들어 청취한바, 또는 청취한바에 의하면 이라고 표기가 되는데,
어떤 경우에 한v바 로 써야하고 어떤 경우에 한바 라고 붙여서 써야 하는지 정확한 맞춤법이 무엇인지 궁금해 남깁니다.
답변부탁드려요!!
[답변]띄어쓰기
답변자
온라인 가나다
답변일
2025. 3. 24.
안녕하십니까?
뒤 절에서 어떤 사실을 말하기 위하여 그 사실이 있게 된 것과 관련된 과거의 어떤 상황을 미리 제시하는 데 쓰는 연결 어미, 뒤 절에서 어떤 사실을 말하기 위하여 그 사실이 있게 된 것과 관련된 상황을 제시하는 데 쓰는 연결 어미 '-ㄴ바'가 쓰이는 경우에는 '서류를 검토한바 몇 가지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었다/너의 죄가 큰바 응당 벌을 받아야 한다'와 같이 씁니다. 다만, 앞에서 말한 내용 그 자체나 일 따위를 나타내는 말을 의미하는 의존 명사 '바'가 쓰이는 경우에는 '그는 세계 대회에 여러 차례 출전한 바 있다'와 같이 씁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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