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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법에 대해

작성자 이병직 등록일 2025. 3. 22. 조회수 1,905

한글 맞춤법을 소리나는 대로 표기했던 시기가 있었나요?

예) 좋은 나라 - 조은 나라

        주민등록증 - 주민등녹증




※이동통신 기기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답변]표기

답변자 온라인가나다 답변일 2025. 3. 24.

안녕하십니까?

실제에서는 여러 방식으로 표기되기도 하지만, 어문 규범에 '좋은, 등록'을 소리 나는 대로 '조은, 등녹'으로 표기하라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덧붙여, '한글 맞춤법' 제1장 총칙 제1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이 조항에서는 한글 맞춤법의 대원칙을 밝혔다.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가 기본 원칙이라면, “어법에 맞도록 함”은 또 다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그 표준어를 적을 때 발음에 따라 적는다는 뜻이다. ...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각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는다는 말이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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