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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뜨려 버렸다'의 띄어 쓰기

작성자 위호정 등록일 2025. 7. 28. 조회수 1,186

한글맞춤법 47항에 의하면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면서, 그 예의 하나로 '깨뜨려 버렸다-깨뜨려버렸다'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47항의 해설에는

본용언의 합성어이거나 파생어일 때에는 붙여 쓸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활용형이 2음절 이내면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깨뜨려 버리다'는 본용언이 합성어이고, 그 활용형이 3음절이므로 붙여 쓸 수 없는 것이 아닌지요?


[답변]띄어쓰기

답변자 온라인 가나다 답변일 2025. 7. 29.

안녕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깨뜨려 버렸다'는 이와 같이 띄어 쓰는 것이 좀 더 적절하기는 합니다. 한글 맞춤법 제47항 규정 본문에서는 '합성 용언' 뒤에서만 보조 용언을 항상 띄어 쓰도록 하고 있으나, 합성 용언과 파생 용언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가 불분명하고 실제로 둘을 구별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파생어 뒤의 보조 용언도 띄어 쓰도록 해설 부분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현재는 파생어 뒤의 보조 용언도 띄어 쓰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기존의 본문은 수정되지 않아, 파생어인 ‘깨뜨리다’가 본문 조항에 붙여 쓸 수 있는 것으로 여전히 제시되어 있어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조금 더 편하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전체적인 내용이 수정될 때까지는 일단 원칙을 적용하여 본용언이 파생어든 합성어든 보조 용언과는 띄어서 쓰시는 것이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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