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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기한 표기 문의
작성자
궁금
등록일
2025. 9. 29.
조회수
134
'사용기한 : 지급일로부터 3일'
이라고 표기 했을 때 사용기한은 무조건 지급일을 포함한 3일이 되는지,
지급 받은 시간으로부터 72시간으로 해석될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예: 9월 20일 정오에 지급한 것인데 이는 22일 23시 59분까지만 사용 가능하다고만 해석이 되는지, 아니면 72시간 후인 23일 정오까지 사용가능하다고 해석될 수도 있는지
※이동통신 기기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답변]의미
답변자
온라인가나다
답변일
2025. 9. 30.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바에 대해서는 이곳에서 판정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의미는 그와 같이 표기한 사람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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