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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1 대 띄어쓰기

작성자 오한나 등록일 2025. 11. 28. 조회수 169

제1대, 제1 대 띄어쓰기를 질문드립니다.


제1 대라고 쓰는 것이 원칙이며, 

제1대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답변]띄어쓰기

답변자 온라인 가나다 답변일 2025. 12. 4.

안녕하십니까?

생각하신 바가 맞습니다. '제1 대'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고, '제1대'로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됩니다. 아래에 이와 관련한 한글 맞춤법 제43항의 내용을 첨부해 드리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한글 맞춤법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 차 한
  • 금 서
  • 소 한 마리
  • 옷 한
  • 조기 한
  • 연필 한 자루
  • 버선 한
  • 집 한
  • 신 두 켤레
  • 북어 한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 삼십
  • 제일
  • 학년
  • 1446 10 9
  • 2대대
  • 16 502
  • 제1실습실
  • 80
  • 10
  • 7미터
해설

단위를 나타내는 말은 의존 명사이든 자립 명사이든 하나의 단어로 인정되는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① 의존 명사

  • 나무 한 그루
  • 고기 두 근
  • 자동차 네 대
  • 금 서 돈
  • 토끼 두 마리
  • 논 두 마지기
  • 쌀 서 말
  • 물 한 모금
  • 밥 두어 술
  • 종이 석 장
  • 집 세 채
  • 배 열세 척
  • 밤 한 톨
  • 김 네 톳
  • 전화 한 통

② 자립 명사

  • 국수 한 그릇
  • 맥주 세 병
  • 학생 한 사람
  • 꽃 한 송이
  • 흙 한 줌
  • 풀 한 포기

다만, 수 관형사 뒤에 단위 명사가 붙어서 차례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앞말과 붙여 쓸 수 있도록 하였다.

  • 제일 편(원칙) / 제일편(허용)
  • 제삼 장(원칙) / 제삼장(허용)
  • 제7 항(원칙) / 제7항(허용)
  • 제10 조(원칙) / 제10조(허용)

위의 예에서 ‘제-’가 생략된 경우라도 차례를 나타내는 말일 때는 앞말과 붙여 쓸 수 있다.

  • (제)이십칠 대(원칙) / 이십칠대(허용)
  • (제)오십팔 회(원칙) / 오십팔회(허용)
  • (제)육십칠 번(원칙) / 육십칠번(허용)
  • (제)구십삼 차(원칙) / 구십삼차(허용)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앞말과 붙여 쓸 수 있다.

  • (제)구 사단(원칙) / 구사단(허용)
  • (제)1 연구실(원칙) / 1연구실(허용)
  • (제)칠 연대(원칙) / 칠연대(허용)
  • (제)삼 층(원칙) / 삼층(허용)
  • (제)16 통(원칙) / 16통(허용)
  • (제)274 번지(원칙) / 274번지(허용)

또 연월일, 시각 등도 붙여 쓸 수 있는데, 이들은 ‘제-’가 붙지는 않지만 차례나 순서 개념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 이천십팔 년 오 월 이십 일(원칙) / 이천십팔년 오월 이십일(허용)
  • 여덟 시 오십구 분(원칙) / 여덟시 오십구분(허용)

또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가 아라비아 숫자 뒤에 붙을 때에도 붙여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의 명사는 자립 명사든 의존 명사든 상관이 없다. 이것은 붙여 쓰는 것이 가독성이 높아서 실제로 붙여 쓰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2 시간(원칙) / 2시간(허용)
  • 2 음절(원칙) / 2음절(허용)
  • 20 병(원칙) / 20병(허용)
  • 30 킬로미터(원칙) / 30킬로미터(허용)
  • 10 명(원칙) / 10명(허용)
  • 2 학년(원칙) / 2학년(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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