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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생물 주어 등 문의
진심으로 항상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1. 기본적으로 우리말에서 무생물 주어를 사용하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가령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이라는 표현이라든가, "민법은 ~라고 규정하고 있다." 등의 경우를 말합니다. 각각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 "민법에서는 ~라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바꿔야 하는 것인지요.
2. 무생물 주어인 경우 능동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가령 위 예에서 "민법은 ~라고 규정하고 있다."와 "민법에서는 ~라고 규정되어 있다." 중 무엇이 옳은 표현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3. 일부 맞춤법 검사기에서는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지양하고 "한다."라고 표현해야 한다고 합니다. 옳은 설명인지 궁금합니다.
- 가령 위 예에서 "민법은 ~라고 규정하고 있다."가 아니라 "민법은 ~라고 규정한다."라고 표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표현
안녕하십니까?
1. '민법이', '민법은'처럼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민법에서', '민법에서는'처럼 쓰는 것이 좀 더 적확한 표현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2. 모두 가능합니다.
3. '-고 있다'를 틀린 표현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 있다'보다는 '-ㄴ다'를 쓰는 것이 좀 더 간결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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