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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어 번역 요청

공공용어 번역 요청

  • 국립국어원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요청하는 공공용어의 외국어 표준 번역안을 마련하여 제공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공용어의 번역이나 기 번역한 공공용어의 감수가 필요할 경우 아래와 같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관: 공공기관

※ “공공기관”이란 다음 기관을 말합니다.


  •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나. 지방자치단체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원 사항

  • 1) 공공용어(한국어)의 외국어 번역

  • 2) 공공기관에서 번역한 공공용어 번역안의 감수

대상 언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신청 절차

  • ① 신청
    ∙ 공공용어 번역 요청
    ∙ 공공용어 번역안 감수 요청

    공공기관 → 국어원 (공문 발송)
  • ② 번역안/감수 결과 전달
    ∙ 요청 내용 검토, 번역안/감수 결과
    전달

    국어원 → 공공기관 (공문 발송)
  • ③ 수용 결과 회신
    ∙ 수용 결과 및 사유 회신
    * 수용/부분 수용/불수용 등

    공공기관 → 국어원 (공문 발송)

1) 신청(①)과 수용 결과 회신(③)은 아래 붙임 자료 서식을 사용하여 공문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참조: 공공번역 담당자)

① 신청(번역/감수 요청), ③ 결과 회신 서식 내려받기


2) 기관에서 신청한 내용을 검토하여 결과를 전달(①~②)하기까지 약 1~2주의 시간이 걸립니다.
 ※ 처리 기간은 신청 분량과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청 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일정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