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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공공데이터 개방 안내

국립국어원에서는 정보공개제도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공언어과

공공언어과 비공개 세부기준 표 : 담당부서, 소관사항(단위과제),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①담당부서②소관사항(단위과제)③비공개 대상 정보④근거
공공언어과 공공기관 언어의 소통성 및 공공성 향상에 관한 사항
  • 공공언어 감수, 평가 관련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개인정보, 법인 또는 단체 관련 정보
제5호, 제6호, 제7호
신문·방송·인터넷 언어의 품격 향상에 관한 사항
  • 방송언어 개선 관련 내부 검토 과졍에 있는 사항
  • 개인정보, 법인 또는 단체 관련 정보
제5호, 제6호, 제7호
전문용어 표준화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
  • 전문용어 표준화 관련 내부 검토 과졍에 있는 사항
  • 개인정보, 법인 또는 단체 관련 정보
제5호, 제6호, 제7호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에 관한 사항
  •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 관련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외래어 심의, 외래어·로마자 표기 관리 관련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개인정보, 법인 또는 단체 관련 정보
제5호, 제6호, 제7호
올바른 국어의 보급 및 언어순화 활동에 관한 사항
  • 올바른 국어생활 홍보 관련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다듬은 말 정비 관련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개인정보, 법인 또는 단체 관련 정보
제5호, 제6호,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