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공공데이터 개방 안내
국립국어원에서는 정보공개제도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공언어과
①담당부서 | ②소관사항(단위과제) | ③비공개 대상 정보 | ④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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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언어과 | 공공기관 언어의 소통성 및 공공성 향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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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제7호 |
신문·방송·인터넷 언어의 품격 향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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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제7호 | |
전문용어 표준화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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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제7호 | |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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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제7호 | |
올바른 국어의 보급 및 언어순화 활동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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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제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