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01. 03. | 정부조직법의 개정(대통령령 제12895호, 1990년 1월 3일)에 따라 국어연구소는 문교부에서 문화부로 이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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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01. | 제3대 이기문 소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 |
04. 02. | 국어연구소의 제4대 소장에 안병희(安秉禧)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취임. |
09. 14. | 국어연구소의 제4대 소장에 안병희(安秉禧)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취임. |
12. 31. | 국어연구소 해체. |
1988년
01. 19 | '한글 맞춤법'(문교부 고시 제88-1호) 및 '표준어 규정' (문교부 고시 제 88-2호)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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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15 | 국어연구소의 초대·2대 소장 김형규 박사가 임기 만료되어 사임. |
03. 16 | 국어연구소의 제3대 소장에 학술원 정회원이며 서울대 교수인 이기문(李基文) 박사가 취임. |
08. 30 | 외래어 용례집(일반용어 편) 발간. |
1987년
3. 30 외래어 표기 용례집(교과용 도서 수정용) 발간.
1986년
01. 07 | '외래어 표기법'을 문교부 고시 제85-11호로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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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16 | 초대 김형규 소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운영위원회에서 김형규 박사를 제2대 소장으로 재선임하였음. |
05. 30 | 외래어 표기법(1986년 1월 7일)의 원칙에 따른 표기를 제시하고, 관용어의 범위와 용례를 정하여 제시한 외래어 표기 용례집(지명, 인명) 발간. |
1985년
2월∼ 국어연구소에서는 문교부의 위촉으로 맞춤법 개정안 작성 작업을 시작.
1984년
01. 21 | 학술원 인문과학부 제2 분과회에서 국어연구소 설치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 협의하여 학술원 내에 비공식 기구인 국어연구소를 설치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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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5 | 제2 분과회에서 국어연구소 규정 시안 및 사업 계획안을 작성. |
03. 03 | 학술원 임원회에서 국어연구소 규정(안)을 심의 통과. |
03. 09 | 국어연구소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 |
03. 16 |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국어연구소 규정 통과 및 초대 연구소 소장으로 김형규(金亨奎) 학술원 원로 회원을 선임하고 연구소 사업 세부 계획을 확정함. |
04. 21 | 전임 연구원 4명 및 조사원 6명을 공개 선발함. |
04. 26 | 문교부로부터 1984년 사업 계획 승인 및 사업비 1억 4,462만 원을 보조받음. |
05. 10 | 안국동 해영회관에 사무실을 구하여 마침내 국어연구소를 개소하게 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