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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2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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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이
간추린 해적이

연혁

해적이간추린 해적이

국립국어원의 역사는 1991년을 중심으로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91년 이전의 국어연구소 시기(1984년~1991년), 국립국어연구원 시기(1991년~2004년), 그리고 국립국어원 시기로(2004년~) 나눌 수 있다.

2010년

2010년
1. 27. ‘개방형 한국어지식대사전’ 구축 시작
3. 22. ‘국어생활종합상담실(대표 전화: 1577-9979)’ 개소
10. 22. “훈민정음” 러시아어 판 출판 기념회 개최(모스크바)
12. 7.~8. 국립국어원 개원 20주년 기념 국제 학술 대회 개최

2009년

2009년
1. 26. 제7대 이상규 원장 퇴임
4. 13. 권재일 교수(서울대), 제8대 원장에 취임
5. 2. 국어 정책 기능 국립국어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 어문연구실, 공공언어지원단, 교육진흥부로 직제 개편
5. 28. 표준어 규정 위헌 소송 기각 및 각하 결정
6. 24. ‘세종 사업’ 계획 발표
11. 4. 점자 학습 누리집 ‘점자 세상’ 개통(국어원 누리집)

2008년

2008년
3. 6. ‘기획관리과’는 ‘행정지원과’로, ‘언어정책부’는 ‘국어연구기획부’로, ‘국어정책팀’은 ‘국어연구기획팀’과 ‘국어정보화팀’으로 변경되었으며, ‘국어진흥교육부’는 그대로 유지됨.(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8. 15. “훈민정음” 한국어ㆍ영어 판 발간
10. 4. “훈민정음” 중국어 판, 베트남어 판, 몽골어 판 발간
10. 8. “표준국어대사전 웹 사전” 개통

2007년

2007년
1. 11. ‘세종학당’ 설립 계획 발표
3. 30. ‘국어 발전 기본 계획’ 발표
5. 22. 국립국어원 직제 개정. 언어정책부와 국어생활부, 국어진흥교육부에 각각 국어정책팀⋅국어정보화팀, 국어실태연구팀ㆍ홍보출판팀, 국어진흥교육팀ㆍ한국어진흥팀의 6개 팀을 신설

2006년

2006년
1. 25. 제6대 남기심 원장 퇴임
1. 27. 이상규 교수(경북대), 제7대 원장에 취임
6. 국립국어원 ‘업무 편람’ 작성

2005년

2005년
1. 27. 국어기본법 공포(법률 제7368호)
8. 국립국어원 상징 도안 제정

2004년

2004년
11. 11.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 18588호 2004. 11. 11.)에 의해 국립국어원으로 명칭 변경. 기획관리과, 언어정책부, 국어생활부, 국어진흥부로 구성
11. 30. 문화관광부에서 국어 정책 업무 국립국어원으로 이관. ‘한국어 해외 보급 지원’, ‘우리말 우리글 바로 쓰기’, ‘특수 언어 표준화’, ‘한글날 행사’, ‘자연어 검색 갈래 사전 발간’ 등의 사업 주관

2001년

2001년
1. 21. 제5대 심재기 원장 퇴임
1. 22. 남기심 교수(연세대), 제6대 원장 취임

2000년

2000년
7. 7. 국립국어연구원이 로마자 표기법 개정 작업을 완료함에 따라 문화관광부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고시(문화관광부 고시 제2000-8호)
8. 7. 현재의 청사(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로 이전

1999년

1999년
1. 6. 제4대 이익섭 원장 퇴임
1. 22. 심재기 교수(서울대), 제5대 원장에 취임
10. 패션 디자인 용어 순화 확정, 고시(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27호)
10.~11. "표준국어대사전"(상, 중, 하권) 발간

1997년

1997년
1. 6. 제3대 송민 원장 퇴임
1. 7. 이익섭 교수(서울대), 제4대 원장에 취임
2. 15. 문화체육부, 일본어 투 생활 용어 377개 순화 확정, 고시

1995년

1995년
1. 18. 송민 교수(국민대), 제3대 원장에 취임
3. 16. 스웨덴어 등 북구의 3개 언어 외래어 표기법 확정, 고시(문화체육부 고시 제1995-8호)
8. 31. 문화체육부, 일본어 투 생활 용어 702개 순화 확정, 고시

1994년

1994년
5. 4. 문화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의 개정(대통령령 제14249호)에 따라 연구 1, 2, 3부가 각각 어문규범연구부, 어문실태연구부, 어문자료연구부로 명칭이 바뀜
6. 4. 덕수궁 석조전 서관(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5-1)으로 이전
12. 31. 제2대 안병희 원장 퇴임

1993년

1. 10. 초대 안병희 원장, 제2대 원장에 연임

1992년

1992년
1. 1.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착수
3. 18.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2가 산 14-67로 이전
11. 27. 동구의 5개 언어 외래어 표기법 확정, 고시(문화부 고시 제1992-31호)

1991년

1991년
1. 10. 안병희 교수(서울대), 초대 국립국어연구원장에 취임
1. 23. 서울특별시 종로구 운니동 124-7(구 덕성여자대학교 별관)에서 개원
2. 2.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 전화인 ‘가나다전화’(전화: 02-771- 9909) 개통

1990년

1990년
1. 3. 정부조직법의 개정(대통령령 제12895호, 1990년 1월 3일)에 따라 문교부에서 문화부로 국어연구소 소속 변경
4. 1. 제3대 이기문 소장 퇴임
4. 2. 안병희 교수(서울대), 제4대 소장에 취임
11. 14. 대통령령 제13163호를 근거로 국립국어연구원 직제(서무과, 연구 1부, 연구 2부, 연구 3부의 기구로 정원은 35명 규모)가 확정
12. 31. 제4대 안병희 소장 퇴임
12. 31. 국어연구소 해체

1988년

1988년
1. 19. ‘한글 맞춤법’(문교부 고시 제88-1호) 및 ‘표준어 규정’(문교부 고시 제 88-2호) 고시
3. 15. 제2대 김형규 소장 퇴임
3. 16. 이기문 교수(서울대), 제3대 소장에 취임
8. 30. “외래어 용례집(일반 용어 편)” 발간

1987년

“외래어 표기 용례집(교과용 도서 수정용)” 발간

1986년

1986년
1. 7. '외래어 표기법'을 문교부 고시 제85-11호로 공표
3. 16. 초대 김형규 소장, 제2대 소장에 취임
5. 30. 외래어 표기법(1986년 1월 7일)의 원칙에 따른 표기를 제시하고, 관용어의 범위와 용례를 정하여 제시한 “외래어 표기 용례집(지명, 인명)” 발간.

1985년

문교부의 위촉으로 맞춤법 개정안 작성 작업 시작

1984년

1984년
1. 21. 학술원 인문과학부 제2 분과회에서 국어연구소 설치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 협의하여 학술원 내에 비공식 기구인 국어연구소 설치
2. 25. 제2 분과회에서 국어연구소 규정 시안 및 사업 계획안을 작성
3. 3. 학술원 임원회에서 국어연구소 규정(안)을 심의 통과
3. 9. 국어연구소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구성
3. 16.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국어연구소 규정 통과 및 초대 연구소 소장으로 김형규 학술원 원로 회원을 선임하고 연구소 사업 세부 계획 확정
4. 21. 전임 연구원 4명 및 조사원 6명을 공개 선발
4. 26. 문교부로부터 사업 계획 승인 및 사업비 1억 4,462만 원 보조
5. 10. 서울 종로구 안국동 해영회관에서 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