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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20년사

성과

제도와 국어 발전 계획국어 관련 법령

1) 국어기본법 이전

‘국어기본법’ 이전에는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과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국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다.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문서의 한글 전용을 규정하였으며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국어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국어심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공문서, 교육, 공적인 인쇄물, 광고물 등에서 어문 규범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법령은 국어와 관련된 전용 법령이 아니고 국어 사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어기본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국어기본법

한 나라의 언어문화 발달의 사명을 맡고 있는 언어 정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립, 정비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2005년 1월 27일에 제정되어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어기본법’(2005. 1. 27. 법률 제7368호, 일부 개정 2008. 2. 29. 법률 제8852호, 일부 개정 2008. 3. 28. 법률 제9003호)은 다른 국어 정책과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함은 물론, 기존의 국어 관련 법령을 새 시대에 걸맞도록 쇄신한 것이다. 국어기본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었다.
그 이전까지 우리말과 글에 대한 법령은 기본 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등이 산발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서 국어 정책이 안정적으로 수행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국어기본법’은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어의 사용과 보급 등에 관하여’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규정에서 보듯, 국어 정책 수립 및 국어 규범 제정, 보급의 최상위 법임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어기본법’은 국어와 관련된 모든 정책과 연구 지원, 교육의 기본 틀을 정하고 보급하는 데에 가장 우선적인 법률적 근거로 작용한다.
국어기본법의 기본 목적은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국어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는 곧 문식력, 문식성, 언어 소양 등의 의미를 포괄하는 ‘문해력(literacy)’의 증진을 통해 창조적 사고력을 발달시킴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수준을 향상한다는 문화 정책의 전반적인 목표와도 직결된다. 즉, 국어기본법은 학술 연구 기관을 중심으로 민간 차원의 국어 운동만이 소극적으로 전개되던 기존의 상황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국어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학술 연구 기관은 이를 뒷받침하는 학문적 성과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며, 국민은 국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풍요로운 국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국어기본법’의 제정 의도이다.
국어기본법은 ‘제2장 국어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제3장 국어사용의 촉진 및 보급’, ‘제4장 국어 능력의 향상’, 그리고 총칙과 부칙을 포함하여 총 5장 27조로 구성되어 있다. 국어의 발전과 보전,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중점을 두었으며, 인위적 규제 및 단속 등의 규정은 최소화했다. 국어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0-1] ‘국어기본법’ 주요 내용
[표 10-1] ‘국어기본법’ 주요 내용
조 항 내 용
제3조 국어를 ʻ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ʼ라고 명확히 규정함.
제6조 문화 체육 관광부 장관이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위한 국어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함
제8조 정부의 국어 발전과 보급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결과 등에 대한 연차 보고서를 2년마다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제9조 국어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함. 국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가고 국민들이 국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 체육 관광부 장관이 국어 정책에 필요한 국민의 국어 의식, 국어 능력, 국어 사용 환경 등에 대한 자료의 수집 및 실태 조사를 할 수 있게 함
제10조 공공기관에 국어 진흥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 제도를 두도록 함
제12조 ‘국어발전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추진과 실적 평가, 국어 환경 개선 시책 추진, 국어 능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 시행 등 국어 시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으며, 문화 체육 관광부 장관은 어문규범이 국민의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
제14조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제15조 대중매체로 하여금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는 노력을 하도록 함
제17조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도록 함
제19조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자에게 일정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제23조 국민의 국어 능력의 향상과 창조적인 언어생활의 정착을 위해 국어 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함
제24조 국민들의 국어 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각종 상담에 응할 수 있는 국어문화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국어기본법 시행령’(제정 2005. 7. 27. 대통령령 제18973호, 일부 개정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6호, 2010. 12. 14. 대통령령 22529호)은 ‘국어기본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의 형태와 방향을 기술한 것이다. 즉, 국어기본법 시행령은 단순히 상위 법률의 적용과 집행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이라는 차원을 넘어, 국어 문화의 발전 기획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제2조에서는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를 포함한 국민의 국어 능력 전반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국어 실력을 확인함으로써 적절한 국어 정책의 과제와 방향을 도출해내기 위한 것이다. 제3조에서는 정부기관의 홍보 담당 부서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4조에서는 어문 규범의 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국민의 언어생활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언어의 규범을 제정, 시행하도록 했다. 제11조에서는 공문서 작성에 있어서의 한글 사용과 관련된 기준을 명시했으며, 제12조를 통해 학술 및 법률 관련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순화하여 국어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제13조와 제14조는 국내외에서 급증하고 있는 한국어 학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한국어 교육을 담당할 전문 요원의 양성에 대한 규정으로, 이를 통해 다른 언어문화권과의 원활한 상호 교류를 뒷받침하도록 했다. 제18조는 국어 능력의 검정에 관한 내용으로 ‘듣기⋅말하기⋅읽기⋅쓰기’를 포함한 분야에서 국어 능력을 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제19조는 국어 연구자들이 국민의 국어 생활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국어문화원’을 설치⋅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전문 19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0-2] ‘국어기본법 시행령’ 주요 내용
  • 국어 사용 실태 조사 대상 및 결과 활용 방안
  • 국어책임관 지정 및 임무
  • 어문규범 영향 평가 대상과 조사자 및 조사 기관 선정
  • 국어심의회 운영과 관련한 심의위원 임기 및 분과위원회 종류와 기능
  • 전문용어 표준화를 위한 ʻ전문 용어 표준화 협의회ʼ의 구성과 운영
  • 재외동포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 대한 ʻ한국어교원 자격ʼ 부여
  •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시행 등 국어 사용 촉진 및 보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
  • 국어 능력 검정을 위한 방법과 절차 및 내용
  • 국어문화원 지정 요건 등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