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 2월 11일: 외래어 표기법 심의위원 위촉
국어연구소에서는 외래어 표기법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한 표기법 심의 위원을 1985년 2월 11일자로 위촉하였다. 심의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 김완진(金完鎭, 학술원 정회원, 서울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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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김형규(金亨奎, 학술원 원로회원, 국어연구소 소장), 차주환(車柱環, 학술원 정회원), 여석기(呂石基, 학술원 정회원, 고려대 교수), 조성식(趙成植, 학술원 정회원, 고려대 교수), 강두식(姜斗植, 학술원 정회원, 서울대 교수), 정명환(鄭明煥, 학술원 정회원, 성심여대 교수), 남기심(南基心, 연세대 교수) |
1985년 7월 26일: 외래어 표기법 개정 공청회 개최
국어연구소에서는 1985년 7월 '외래어 표기법 개정안'(이하 국어연구소안)을 작성하고, 동 7월 26일 학술원 회의실에서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 안은 학술원 어문 연구 위원회 외래어 표기법 소위원회에서 1984년도에 작성한 '학술원안'(이하 1984 개정안)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 1984 개정안은 1979년 문교부에서 작성한 '외래어 표기법안'(이하 1979 개정안)을 바탕으로 해 수정 보완한 것이다. 1984 개정안은 1982년부터 3년 동안 연구 검토하여 완성된 것으로 이에 대한 여론을 900여 명의 각계 인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수정 보완하여 1984년 11월 최종 확정한 것이다.
그런데 문교부에서는 이 어문 관계 표기법의 개정 사업이 건국 이후 초유의 사업이며, 그 개정 결과가 국민의 언어 생활과 문화 활동에 끼치게 될 영향이 막대하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1985년 2월 국어연구소에 1984 개정안에 대한 연구 검토 및 보완을 의뢰하였다. 이러한 문교부의 요청에 따라 국어연구소에서는 1984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한편, 외래어 표기법 개정에 따른 『외래어 표기법 용례집』을 작성하는 어문 관계 표기법 개정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국어연구소에서는 원칙적으로 1984 개정안을 바탕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표기법안을 확정하기로 하고, 그동안 1979 개정안 및 1984 개정안의 작성 작업에 관여해 온 학자들을 중심으로 외래어 표기법 개정안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1984 개정안의 공개를 통해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하였다. 이에 1985년 2월부터 7월까지 16차에 걸친 심의 위원회를 통해서 1984 개정안을 수정 보완, 본 개정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공청회를 통하여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1986년 1월 7일: 외래어 표기법 확정 고시
문교부는 새로 만든 외래어 표기법을 1986년 1월 7일자로 확정 고시(문교부 고시 제85-11호)하였다. 확정 고시된 외래어 표기법은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1958년 문교부 제정)을 27년 만에 개정한 것으로 표기 원칙과 세칙을 통합, 4장 10절의 체계로 되어 있다. 이 표기법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되었는데 교과서에는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1987학년도부터 반영되었다. 개정된 '외래어 표기법'의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 명칭을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에서 '외래어 표기법'으로 변경하였다.
- 2. 현용 한글 24자모 이외의 글자나 부호를 쓰지 않았다.
- 3. 장음 표기를 따로 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파열음의 된소리 사용을 금지하였다.(team[ti:m]: 티임→팀, boat[bout]: 보우트→보트) (北京: 뻬이징→베이징, 下關: 시모노세끼→시모노세키 등)
- 4. 복합어 표기의 방식을 신설하여 복합어를 구성하는 각 단어의 표기대로 적도록 하였다. (headlight: 헤들라이트→헤드라이트)
- 5. 외국어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영미식 편중을 지양하고 각 언어의 특징을 고려하였으며(der(독): 데르→데어, chemise(불): 셔미즈→슈미즈) 에스파냐 어, 이탈리아 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를 신설하였다.
- 6.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인정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하도록 하였다.(上海: 상하이~상해)
1986년 5월 30일: 『외래어 표기 용례집』(지명·인명) 발간
외래어 표기법(1986년 1월 7일)의 원칙에 따른 표기를 제시하고, 관용어의 범위와 용례를 정하여 제시한 외래어 표기 용례집(지명·인명)을 발간하였다. 347면의 이 책은 지명 5,200여 항목, 인명 1,800여 항목을 수록하였다.
1987년 3월 30일: 『외래어 표기 용례집』(교과용 도서 수정용) 발간
국어연구소에서는 1986년 개정된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각급 학교 교과용 도서를 수정하기 위한 외래어 표기 용례집을 발간했다.
이 책은 4×6배판 300면으로 컴퓨터 출력지를 마스터 인쇄한 것이다. 그 내용은 제4차 교육 과정에 따른 현행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외래어 중 인명과 지명을 뺀 9,870항목에 대해 원어와 그에 대한 한글 표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띄어쓰기는 원어에 따랐으며 배열도 원어를 기준으로 알파벳순으로 하였다.
한글 표기는 이미 쓰여 온 표기를 가능한 한 관용으로 인정하여 정하였다. 다만, 파열음 표기에 된소리를 쓰지 않은 점과 장모음의 장음을 따로 표기하지 않은 점은 거의 예외 없이 표기법 규정을 지켰다.
1988년 8월 30일: 『외래어 표기 용례집』(일반 용어 편) 발간
국어연구소에서는 외래어 표기 용례집 발간 사업의 세 번째 결실인 일반용어 편을 발간하였다. 지난 1986년에 지명·인명 편(문교부 편수 자료 Ⅱ-1)을 발간한 것에 이어진 일반 용어편은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와 주요 국어사전들로부터 뽑은 일반 용어 8천 5백 개가 수록되어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종족이나 언어 이름 따위의 고유 명사도 수록되어 있다.
표기 원칙은 가능한 한 원어가 한글 표기에 일치하도록 하여 제시하였으며, 한글 표기는 국어연구소의 '외래어 표기 용례 심의 위원회'(심의 위원: 안태양, 박갑천, 이민우, 이승구, 정귀생)의 심의와 문교부 편수관들의 자문에 따랐고, 필요한 경우에는 각 항목의 비고란에 해설을 덧붙였다.
1991년 9월: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의 발족과 미얀마 등 외래어 표기 확정
새로 들어오는 외래어의 한글 표기를 심의하게 될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가 1991년 9월 10일 발족하였다. 위원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 안병희(국립국어연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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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 이민우(연합통신 심의위원, 한국신문편집인협회 보도용어통일심의위원장) |
위원 | 김광인(문화부 어문출판국장) 김상준(KBS아나운서, KBS한국어연구회 간사) 김완진(서울대 교수, 국어심의회 표기법분과 위원장) 남기심(연세대 교수, 국어심의회 표기법분과 위원) 임홍빈(서울대 교수, 국립국어연구원 연구1부장) 정복수(스포츠서울 교열부장, 한국교열기자회 대표) 정준섭(교육부 교육 연구관) 최상목(동아일보 교열부장) |
사무 간사 | 이상근(한국신문편집인협회 사무국장) |
연구 간사 | 김세중(국립국어연구원 연구원)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는 이름이 바뀌거나 한글 표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외국의 국명, 지명, 인명 등과 새로 들어오는 일반 외래어의 한글 표기를 외래어 표기법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9월 10일에 열린 첫 회의에서는 교육부에서 심의를 요청해 온 3개 국명과 1개 수도명 및 1개 도시명의 한글 표기에 대해 심의하였다. 결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변경 전 지명 | 변경 후 지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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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 | 미얀마 |
*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우, 체크슬로바크로 한글 표기를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그대로 두기로 하였다. ** 역사적인 지명으로는 버마, 랑군, 레닌그라드를 그대로 쓴다. |
랑군 | 양곤 | |
몽고 | 몽골, 몽고 | |
레닌그라드 | 상트페테르부르크, 페테르부르크(약칭) |
1992년 11월: 동구의 5개 언어 외래어 표기법 확정, 고시
문화부는 1992년 11월 27일 외래어 표기법에 폴란드 어, 체코 어, 세르보크로아트 어, 루마니아 어, 헝가리 어 등 동구의 5개 언어의 외래어 표기법을 추가하여 새로 고시했다. 80년대 후반 들어 동구권 국가들과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동구권의 언어, 특히 동구권의 지명, 인명을 한글로 표기해야 할 경우가 많아졌으나 1986년에 고시된 외래어 표기법은 동구권 언어의 한글 표기에 대한 규정을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아서 외래어 표기 용례집(지명, 인명)에 수록되지 않은 동구권의 지명, 인명을 원지음에 가깝게 표기하기 위해서는 이들 언어의 특성을 반영한 표기법이 외래어 표기법에 추가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연구원의 개원 첫 해의 사업의 하나로 동구권 언어 중에서 표기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고 우리나라에 해당 언어의 전문가가 있는 폴란드 어, 체코 어, 세르보크로아트 어(유고슬라비아의 주요 언어), 루마니아 어, 헝가리 어 등 다섯 언어에 대해서 한글 표기법을 작성하기로 하고, 이민우 연합통신 논설 위원, 강덕수 외대 노어과 교수, 정병권 외대 폴란드 어과 교수, 김규진 외대 체코 어과 교수, 김성환 외대 유고 어과 교수, 이문수 외대 루마니아 어과 교수, 이상협 외대 헝가리 어과 교수를 자문 위원으로 위촉하여 시안 작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자음 앞의 파열음을 받침으로 적을 것인지 '으'를 붙여 적을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맞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은 복수안으로 하여 1992년 3월 10일 시안을 문화부에 제출하였다.
1992년 4월 21일에 열린 국어심의회는 이를 심의하였는데 국어연구원안을 추인하면서 복수안에 대해서는 국어연구원이 더 연구하여 결정을 내리도록 하였다. 국어연구원은 복수안으로 올려진 문제에 대해 검토한 뒤 한 차례의 자문회의를 더 열어 최종안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를 문화부에 제출하여 문화부가 1992년 11월 27일자(문화부 고시 제1992-31호)로 고시하게 된 것이다. 동구권 언어의 외래어 표기법 고시에도 불구하고, 1986년에 고시된 외래어 표기법은 기본 틀에 변동이 없으며 다만 추가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외래어 표기 용례집에 이미 올라 있는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헝가리의 지명·인명 중의 일부 용례는 표기법 추가 고시에 따라 변경되었다. 동구의 5개 언어 외래어 표기법 고시에 이은 동구권 지명, 인명 표기 용례 심의에서 표기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굳어진 지명, 인명에 대해서는 관용을 인정하였다.
1993년 3월: 『외래어 표기 용례집』(동구권 지명·인명) 발간
우리나라가 동구권 국가들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이에 부응하여 동구권 언어의 외래어 표기에 대한 규범을 제시하기 위해 엮은 것이다. 이 용례집에는 옛 소련 지역과 불가리아, 알바니아를 제외한 동구권의 약 1,700여 개의 지명과 200여 개의 인명이 수록되어 있다. 지난 1986년에 간행된 '외래어 표기 용례집(지명, 인명)'과 중복되는 60여 개의 지명, 인명 중의 일부는 고시된 동구권 언어의 외래어 표기법을 적용한 결과 한글 표기가 바뀌었는데 이 용례집은 이러한 사항도 반영하였다.
1995년 1월: 스웨덴 어 등 북구의 3개 언어 외래어 표기법 확정, 고시
연구원이 마련한 북구권의 세 언어(스웨덴 어, 노르웨이 어, 덴마크 어)의 외래어 표기법안이 1995년 1월 20일 열린 국어심의회 표기법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3월 16일자(문화체육부 고시 제1995-8호)로 고시되었다. 연구원은 1992년 동구의 5개 언어에 대한 표기법안 작성에 이어 1993년부터 북구 언어의 표기법안 작성에 착수하였는데 북구권 언어 중에서 언어 계통이 독자적이고 해당 분야의 국내 전문가가 없는 핀란드 어를 뺀 세 북구 언어에 대한 외래어 표기법안을 변광수(한국외국어대 스칸디나비아 어과 교수), 이민우(동양일보 주필), 성백인(서울대 언어학과 교수)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여 문화체육부에 제출하였고 국어심의회에서 이를 심의하게 된 것이다.
북구의 지명, 인명에 대해서는 원칙상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에 따라 옮기도록 되어 있었지만 국제 음성 기호로 표시된 현지 언어의 발음을 알 길이 거의 없어서 북구의 지명, 인명을 표기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 1986년에 발간된 외래어 표기 용례집(지명, 인명)에 북구의 지명, 인명의 한글 표기가 제시되어 있지만 수록된 지명, 인명의 수효가 아주 제한되어 있었고 수록된 지명, 인명의 한글 표기가 현지 원음과 매우 다르게 표기된 예가 많았다.
북구 3개 언어의 표기법 가운데 스웨덴 어의 표기법은 자모와 한글이 일정하게 대응되어 스웨덴 어 철자만을 보고도 자모와 한글 대조표에 의하여 표기를 할 수 있지만 노르웨이 어와 덴마크 어의 경우에는 일부 자모의 표기를 위해서는 그 발음을 알아야 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 표기법의 제정으로 교과서, 언론은 물론 지도 제작, 백과사전 편찬에 있어서도 북구권의 지명, 인명을 원지음에 가깝고도 일관되게 한글 표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북구권 언어 외래어 표기법의 제정으로 달라지게 된 지명의 한글 표기는 아래와 같다(괄호 안의 표기는 표기법의 제정 이전의 표기).
스웨덴
Jönköping 옌셰핑(이왼최빙), Falköping 팔셰핑(팔최핑), Linköping 린셰핑(린최핑), Norrköping 노르셰핑(노르최핑), Niköpng 니셰핑(니최핑), Rossby 로스뷔(로스비), Lydberg 뤼드베리(리드베리), Borlänge 보를렝에(보를렝게), Nässjö 네셰(네시외), Visby 비스뷔(비스비)
노르웨이
Levanger 레방에르(레방게르)
덴마크
Fyn 퓐(핀), Ålborg 올보르(올보르그), Helsingør 헬싱외르(헬싱괴르), Hjørring 예링(이외링)
1995년 6월: 『외래어 표기 용례집』(북구권 지명·인명) 발간
연구원은 북구권의 지명, 인명을 한글로 표기하여 수록한 외래어 표기 용례집 (북구권 지명·인명)을 6월 10일자로 발간하였다. 이 용례집은 1995년 3월 16일에 고시된 스웨덴 어, 노르웨이 어, 덴마크 어 등 북구권 3개 언어의 외래어 표기법을 적용하여 편찬한 것이다.
이 용례집에는 북구권 국가 중 핀란드와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3개국의 지명과 인명 1,200여 개를 수록하였다. 용례집의 한글 표기는 원칙적으로 지난 3월 16일에 고시된 북구권 언어 표기법에 따랐지만 표기법을 적용했을 때의 어형과 다르게 굳어진 일부 용례에 대해서는 굳어진 관용을 인정하였다. 즉 덴마크의 동화 작가 '안데르센(Andersen)'의 경우 표기법에 따르면 '아네르센'이지만 이미 '안데르센'으로 확고히 굳어졌다고 보아 '안데르센'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키에르케고르(Kierkegaard)'로 써 왔던 덴마크의 철학자의 표기는 표기법을 좇아 '키르케고르'로 바뀌었다.
그리고 지명의 경우에도 그동안 써 오던 표기와 달라진 것들이 있다. 스웨덴의 지명 가운데 'Jököping, Falköping, Linköping, Norrköping, Niköping' 등은 '이왼최핑', '팔최핑', '린최핑', '노르최핑', '니최핑'에서 '옌셰핑', '팔셰핑', '린셰핑', '노르셰핑', '니셰핑'으로 바뀌었으며 Rossby는 '로스비'에서 '로스뷔'로, Lydberg는 '리드베리'에서 '뤼드베리'로, Nässjö는 '네시외'에서 '네셰'로 바뀌었다.
북구권의 지명, 인명을 수록한 외래어 표기 용례집을 발간함으로써 교과서 표기와 언론 보도에서는 물론 지도 제작, 백과사전 편찬에 있어서도 북구권의 지명, 인명을 원지음에 가까우면서도 일관되게 한글로 표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용례집에 수록되지 않은 인명, 지명을 표기할 때에도 고시된 외래어 표기법을 적용해서 현지음에 가깝게 한글로 표기할 수 있도록 용례집에는 새 언어의 외래어 표기법 전문을 수록하였다.
1997년 12월: 『외래어 표기 용례집』 발간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가 새로 들어온 외래어의 표기에 대해 심의한 내용을 수록한 용례집이다. 이 용례집은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가 제1차부터 제19차까지 심의한 외래어 표기의 용례를 모두 모은 것이다.
1998년 12월: 『외래어 표기 용례집』 발간
최근에 새로 들어온 외래어의 한글 표기를 수록한 용례집이다. 이 용례집은 연구원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에서 1991년 9월의 제1차 회의부터 1998년 12월 열린 제25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심의하여 결정한 새로 들어온 외래어의 한글 표기를 간략한 뜻풀이와 함께 수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