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2005년에 제정된 국어기본법에 따라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를 위한 두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과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가 그것이다. 2006년부터 국립국어원은 연 1회 이상 실시되는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을 주관하고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를 직접 실시하여 자격 요건을 갖춘 교사들에게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외국인이나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국가 자격증이다.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2006년 7월부터 처음 발급되었으며, 2010년까지 5,047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교원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기관 등 주요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다.
[표 8-4] 연도별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 현황연도 | 1급 | 2급 | 3급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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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 | 269 | 599 | 868 |
2007 | - | 185 | 454 | 639 |
2008 | - | 341 | 501 | 842 |
2009 | - | 613 | 424 | 1,037 |
2010 | - | 796 | 864 | 1,661 |
총 인원 | - | 2,204 | 2,843 | 5,0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