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국립국어원 20년사

성과

제도와 국어 발전 계획국어 정책 기구

1) 국어심의회

국어심의회는 1953년, 문교부령 제31호에 의거하여 ‘한글 간소화 개정’의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처음 설치되었다. 그러나 이때 국어심의회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국어심의회가 국어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최고 기구로서 공식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은 1964년 11월 10일, 대통령령 제1977호에 의해 문교부 장관의 자문 기구로 설치되면서부터이다. 이때부터 국어심의회는 국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 연구, 심의를 총괄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1990년 정부 기구 개편에 따라 문화부로 이관⋅설치되었다. 1991년에는 국립국어연구원이 설립되어 ‘조사, 연구’ 기능을 담당하게 되자, 국어심의회는 ‘심의’ 기능만을 전담하게 되었다. 2005년에는 국어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어심의회의 기능 및 위상의 핵심적인 변화가 생겨났다. 국어기본법은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때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1953년 이래 국어심의회의 설치 규정 관련 주요 연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3] 국어심의회 설치 규정 관련 주요 연혁
[표 10-3] 국어심의회 설치 규정 관련 주요 연혁
시기 주요 내용 근거 법령
1953년 한글 간소화 개정의 학술적 근거 마련을 위해 설치 문교부령 제31호
1964년 문교부 장관 자문 기구(조사·연구·심의)로 설치 대통령령 제1977호
1976년 ʻ국어 순화 분과위원회ʼ 설치 대통령령 제8279호
1990년 문화부 장관 산하 심의 기구로 설치 대통령령 제12895호
1991년 국립국어연구원 설립으로 ʻ조사·연구ʼ 기능 이관 대통령령 제13491호
1993년 문화체육부 장관 산하 심의 기구로 설치 대통령령 제13869호
1995년 문화예술진흥법으로 설치 근거 법령 변경 문화예술진흥법
2005년 설치 근거 법령 변경 및 심의, 분과 구성 변경 국어기본법
[표 10-4] 국어심의회 변천 내용
[표 10-4] 국어심의회 변천 내용
시기 위상 기능 조직 직원 예산
1991년 이전 문교부 장관 자문기구 국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연구·심의 한글 분과, 한자 분과, 학술 용어 분과, 표기법 분과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1991년~2005년 문화 체육부 장관 자문기구 국어 발전 및 보급을 위한 제반 시책을 심의 한글 분과, 한자 분과, 국어 정보화 분과, 표기법 분과, 국어 순화 분과 간사 및 서기 각 1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2005년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심의기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 언어 정책 분과, 어문 규범 분과, 국어 순화 분과 국어심의회와 각 분과위원회에간사 및 서기 각 1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국어심의회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1964년의 ‘국어심의회 규정’을 바탕으로 하며, 2005년에 제정된 ‘국어기본법’의 내용도 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국어심의회 위원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국어학과 언어학 관련 전문가 60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때 위원은 대표성 확보를 위해 출신 지역, 성별 분포, 출신 학교 등의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다.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립국어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국립국어원의 담당 연구원이 간사와 서기의 역할을 맡아 심의 과정에 참여하기도 한다. 국어심의회는 상시적인 조직이 아니므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나 국어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된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해 재적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의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국어심의회는 1994년까지 한글 분과, 한자 분과, 국어 순화 분과, 표기법 분과, 학술 용어 분과의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1995년 1월 5일 개정, 공포된 ‘문화예술진흥법’과 같은 해 7월 13일 발효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학술 용어 분과위원회가 폐지됐고, 2002년에 국어 정보화 분과위원회가 신설됐다. 이후 2005년 제정, 발효된 ‘국어기본법’ 및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하여 기존의 5개 분과위원회는 3개 분과로 통합⋅조정됐다. ‘표기법 분과’와 ‘한자 분과’가 ‘어문 규범 분과’로 통합되었고, ‘한글 분과’와 ‘국어 순화 분과’는 ‘국어 순화 분과’로 통합되었으며, 국어 정보화 분과가 ‘언어 정책 분과’로 확대⋅개편됐다. 분과별 심의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5] 국어심의회 분과별 주요 심의 사항
[표 10-5] 국어심의회 분과별 주요 심의 사항
분과 심의 사항
언어 정책 분과위원회
  • 가.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 나.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다.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
  • 라.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다른 분과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어문 규범 분과위원회
  • 가. 한글 맞춤법에 관한 사항
  • 나. 표준어 규정 및 표준어 발음법에 관한 사항
  • 다. 외래어 및 외국어의 한글 표기에 관한 사항
  • 라.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를 외국 문자로 표기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 마. 한자의 자형(자형)·독음(독음) 및 의미에 관한 사항
  • 바.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 평가에 대한 사항
국어 순화 분과위원회
  • 가. 국어순화에 관한 사항
  • 나. 전문 분야 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국어심의회의 기능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어문 규범의 제정 및 개정이다. 1988년 1월에 고시된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은 1979년 문교부 안, 1984년 학술원 안, 1987년 국어연구소 안 등의 시안과 1987년 6월 검토 위원회와 조절 위원회의 검토⋅조절을 거쳐 1987년 12월 국어심의회가 최종적으로 심의함으로써 확정된 것이다.
한편,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의 심의 또한 국어심의회가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이 계획은 국어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국어기본법이 규정한 것으로, 국어심의회는 이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함으로써 실제의 정책 실현에 기여한다. 국어심의회는 2005년에 1회, 2006년에 1회, 2007년에 2회 소집됐는데, 특히 2007년부터는 변화하는 국어 환경에 대응하여 국어심의회를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를 위해 2007년 1월과 9월에 각 분과 위원을 선임했으며, 8월에는 전체 회의 겸 워크숍을 개최하여 국어심의회의 전문화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어심의회의 분과별 운영 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0-6] 국어심의회 분과별 운영 실적
[표 10-6] 국어심의회 분과별 운영 실적
분과위원회 심의 사항 실 적
언어 정책 분과위원회
(15인~30인)
*임기:2007.9.~2009.9.
  • 가.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 나.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다.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
  • 라.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다른 분과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005년: 1회 개최

  • 위원장 선출
  • 앞으로의 운영 방안 검토

2007년: 1회 개최

  • 국어 발전 기본 계획 심의 등
어문 규범 분과위원회
(15인~30인)
*임기:2007.2.~2009.1.
  • 가. 한글 맞춤법에 관한 사항
  • 나. 표준어 규정 및 표준어 발음법에 관한 사항
  • 다. 외래어 및 외국어의 한글 표기에 관한 사항
  • 라.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를 외국 문자로 표기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 마. 한자의 자형(자형)·독음(독음) 및 의미에 관한 사항
  • 바.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 평가에 대한 사항

2005년: 1회 개최

  • 위원장 선출
  • 포르투갈어 외래어 표기법(안) 등 심의

2006년: 2회

  • ʻ류ʼ 씨 표기 검토
  • 그리스어 외래어 표기법(안) 등 심의

2007년: 6회 개최

  • 아랍어 외래어 표기법(안) 심의
  • ʻ류ʼ 씨 표기 검토 등
국어 순화 분과위원회
(15인~30인)
*임기:2006.7.~2008.6.
  • 가. 국어순화에 관한 사항
  • 나. 전문 분야 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2005년: 1회 개최

  • 위원장 선출
  • 한국 점자 규정 개정(안) 심의

2006년: 1회 개최

  • 위원장 선출
  • 국어순화 사이트 개편 논의 등

2007년: 1회 개최

  • 국어순화 사업 보고 및 평가
[표 10-7] 국어심의회 논의 안건(2005년~2010년)
[표 10-7] 국어심의회 논의 안건(2005년~2010년)
일시(분과) 안건
2005. 3. 5.
(정보화 분과)
  • 21세기 세종계획 사업 계획에 대한 논의
  • 국어 정보화 중장기 계획의 수립
  • 결과물 평가 체계의 보완책
  • 한국과학기술정보원과 국립국어원의 협력 문제
2005. 4. 2.
(정보화 분과)
  • 말뭉치 관리 기구의 필요성
  • 국립국어원 국어정보화 사업 계획 논의
  • 국어 정보화 중장기 사업 계획 논의
  • 국어 기본법 시행령 검토
2005. 11. 18.
(순화 분과)
  • 국어순화 정책 방향
  • 전문용어 표준화 방안
2005. 11. 29.
(정책 분과)
  • 점자 규정 심의
2005. 12. 19.
(규범 분과)
  • 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 러시아어 외래어 표기법 심의
2006. 9. 27.
(정책 분과)
  • 국어 발전 기본 계획 시안 검토
2006. 9. 27.
(순화 분과)
  • 말터 사이트 운영
2006. 9. 27.
(규범 분과)
  • 류씨 표기, 표준어 개념, 전문 용어의 사이시옷,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민원
2006. 10. 27.
(실무 소위원회)
  • 국어발전계획 검토
  • 류씨 표기
  • 외래어 표기법 민원(이의재)
  • 로마자 표기법 민원(김복문)
2006. 11. 28.
(규범 분과)
  • ‘우금티/우금치’ 표기
  • 성씨 ‘류’의 표기
  • 로마자 표기법 민원
  • 외래어 표기법 민원
2006. 12. 20.
(규범 분과)
  • 로마자 표기법(김복문) 민원
  • 외래어 표기법(박기환) 민원
  • 외래어 표기법(이의재) 민원
  • 그리스어·터키어 표기법 심의
  • 동북 공정 대응 외래어 표기법 및 로마자 표기법 개선
2007. 1. 10.
(규범 분과)
  • 아랍어 표기법 심의
2007. 1.31.
(규범 분과)
  • 아랍어 표기법 심의
2007. 3. 23.
(규범 분과)
  • 위원장 선출
  • 실무위원회 구성
  • 연구 과제 선정
2007. 6. 1.
(실무 소위원회)
  • 국어심의회 내규 검토
  • 외래어에 관한 공청회 개최
2007. 7. 10.
(규범 분과)
  • 연구 수행 방향
  • 외래어 심의회의 특별위원회화
  • 성씨 표기
  • 외래어 표기 민원 안건화 논의(박기환)
2007. 7. 27.
(규범 분과, 서면 회의)
  • 성씨 표기
2007. 8. 17.
(정책 분과)
  • 국어 발전 기본 계획
  • 영어 사용에 대한 대책
  • 21세기 세종계획 후속 대책 및 국어 정보 공유 방법
  • 세종학당의 체계적 운영
  • 남북한 언어 조사 및 어문 규범 통일
  • 국어 능력 시험
  • 국어심의회의 위상 및 역할
2007. 8. 17.
(규범 분과)
  • 성씨 표기의 두음 법칙 예외 인정 여부
2007. 10. 19.
(정책 분과)
  • 실무위원회 구성
2008. 2. 25.
(실무 소위원회)
  • 심의회 사업 방향
  • 외래어 관리 정책
2009. 9. 1.
  • 인원 구성(총 47명: 정책 분과 17명, 나머지 분과 15명씩)
2009. 9. 16.
(전체 회의)
  • 세종사업 계획 보고
  • 국어 발전 추진 중간 평가 보고
  • 국어 순화 정책 추진 보고
  • 성씨의 두음 법칙 예외 규정 인정 여부 심의
2009. 9. 16.
(정책 분과)
  • 국어발전 기본계획 주요 과제 추진 상황 점검
  • 국어책임관 제도 운영 상황 검토
2009. 9. 16.
(규범 분과)
  • 로마자 표기법 영향 평가 사업 추진 계획 검토
  • 성씨의 두음 법칙 예외 규정 인정 여부 논의
2009. 9. 16.
(순화 분과)
  • 전문용어 표준화 방안 논의
2010. 2. 23.
(전체 회의)
  • 사전 미등재어, 실생활어 260건의 표준어 자격 여부, 표기 수정 4건 심의
2010. 12. 3.
(규범 분과)
  • 사전 등재어, 실생활어 35건의 표준어 자격 여부, 표기 수정 4건 심의

2) 국어책임관

‘국어기본법’ 제10조 1항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2005년 12월부터 54개 중앙 부처와 16개 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및 225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국어책임관이 지정되었다. 이후 2008년 2월 29일에 정부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44개 중앙 행정기관에서 국어책임관이 재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국어책임관 활동 연혁은 다음과 같다.

[표 10-8] 국어책임관 활동 연혁
[표 10-8] 국어책임관 활동 연혁
연도 주요 내용
2006. 5. 9. 제1회 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 개최
2006. 7. 국어책임관 전용 누리집(www.korean.go.kr/klofficer) 개설
2007. 4. 54개 중앙 행정기관(부·처·청·위원회) 및 160개 소속 기관의 국어책임관 지정 완료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및 225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국어책임관 지정 완료
2007. 7. 11. 제2회 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 제2회 개최
2007. 9. 6. 제2회 지방자치단체 국어책임관 회의 개최
2008. 11. 28. 제3회 지방자치단체 국어책임관 회의 개최(대구광역시청)
2008. 11. 국어책임관 안내서 “2008 국어책임관, 어떤 일을 하나?” 발간
2009. 8. 13. 중앙행정기관 국어책임관 회의(정부중앙청사)
2009. 12. 5. 지방자치단체 국어책임관 회의(대전광역시청)
2010. 5. 11. 제1차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 연찬회 개최(안동한국국학진흥원)
2010. 11. 29 제2차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 연찬회 개최(서울교육문화회관)

국어책임관 제도의 도입은 국가 차원에서 국어 사용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밝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국어책임관은 대부분 다른 주된 업무에 추가되는 부가적인 업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면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립국어원에서는 국어책임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6년과 2008년에는 국어책임관의 지정 의의와 역할 등을 설명한 “국어책임관, 어떤 일을 하나”라는 안내 책자를 제작해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국어책임관에게 배포하여 국어책임관의 역할과 소임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2006년 5월과 2007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중앙 행정기관 국어책임관 회의인 ‘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정책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에 의거하여 국민의 국어 능력의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 중앙 행정기관 간의 협의 기구로서 설치된 것으로 27개 중앙 행정기관의 국어책임관이 참석하며 국립국어원 원장이 의장을 맡는 것이었는데 2008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 과정에서 폐지되었다.

2006년부터는 매년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의 국어책임관 회의,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연찬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는 국어책임관의 활동을 독려하고 국어문화원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언어 개선과 관련된 사례 발표와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하여 국어책임관 간의 경험과 방향을 공유함으로써 국어책임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국어책임관의 활동 제고를 위해서 국어책임관의 업무 실적 보고서와 주요 공공 기관 누리집 언어 사용 실태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국어책임관 활동에 대한 평가도 매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