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에 따라 2007년에 국어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도 국립국어연구원 자체의 발전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1999년에는 국립국어연구원 기능 강화 방안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였는데 ‘어문 규범 정책의 권위 확립’,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 도모’,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내실화’ 등이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되었다.
[표 10-9] 1999년 국립국어연구원 기능 강화 방안1. 어문 규범 정책의 권위 확립
- 1) 믿고 따를 수 있는 어문 규범 정비
- 2) 지속적인 표준어 사정(査定) 및 실효성 있는 문자 정책 수립
2.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 도모
- 1) 국어 능력 제고를 위한 분야별 측정-어휘력, 문장력, 독해력, 발표력을 지속적으로 측정, 문제점 개선⋅해소
- 2) 어문 규범 정착을 위한 규범 관련 경시대회 개최
- 3) 방송, 법률 등 국민 언어생활에 영향이 큰 분야의 오용 개선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내실화
- 1) 교재 편찬자들에게 필요한 기초 자료 마련
- 2) 한국어와 다른 언어와의 대조 연구
- 3)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성향 분석⋅성과 검증
4. 남북한 언어 동질성 회복
- 1) 북한 언어의 실태 파악 및 남북한 국어 자료 교환 사업 지속
- 2) 통일에 대비한 언어 통합 방안 마련
5. 국어 연구 자료의 집대성
- 1) 국어 관련 연구 자료 지속 수집 및 정리⋅체계화
- 2) 지역 방언 수집⋅보존 및 국어 관련 희귀 자료 수집⋅정리
“표준국어대사전”의 발간이 완료된 2002년에는 ‘국어 표준의 확립’, ‘국어 능력 신장 및 세계화’ 이외에도 ‘국어 실태 조사’가 추가되어 국립국어연구원의 연구 방향이 조정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10-10] 2002년 중점 추진 과제1. 국어 표준의 확립
- 1) 표준적인 국어의 정비
- 2) 바른 국어의 확립 - 국어 순화의 시행
- 3) 남북한 언어 정체성 확립 - 남북 언어 차이 조사 분석
2. 국어 실태 조사
- 1) 국어 사용 실태 조사
- 2) 국어 언어 유산의 수집, 정리
- 3) 음성 자료의 수집, 정리
3. 국어 자료의 종합적 정리와 연구
- 1) 국어 연구 업적의 정리 및 체계화
- 2) 국어 자료의 전산화
- 3) 각종 국어사전 편찬
4. 국어 능력 신장 및 국어의 세계화
- 1) 국어 능력 신장
- 2) 국어의 세계화
그동안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발전 계획은 국어기본법에 따른 ‘국어발전기본계획’으로 종합되었다. 국어기본법 제6조에서는 5년마다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법정 계획을 세워 국가가 수행하는 언어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국어기본법에서는 ‘국어발전기본계획’의 시행 결과를 2년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국가가 국어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어기본법에 따라 2007년에 ‘제1차 국어발전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기본계획’에는 ‘국내외의 국어 환경에 대한 분석과 진단, 국어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설정, 중점 추진 과제와 부문별 추진 과제 설정, 추진 조직 체계와 재정 투자 계획’ 등이 담겨 있다.
‘제1차 국어발전기본계획’에서는 ‘3대 중점 추진 과제’와 ‘10대 추진 과제’를 통해 국어 발전 계획을 구체다.
1.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체계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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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북아 지역 거점 기반 한국어 세계화전략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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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국어 지원 한국어 학습용 웹사전 편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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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추진 과제 | 세부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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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국가 언어정책의 확산 | 1-1 국어발전 기본계획 추진과 관련 법령의 정비 1-2 국어 정책 추진 관련 지원체제 운영 활성화 1-3 언어 표준화 정책의 재정비와 보급 체제 강화 1-4 언어자원 표준화 정책 지속 추진 |
2 | 남북 언어 교류 확대 및 국제 교류 협력망 구축 | 2-1 남북 언어 교류 활성화 2-2 언어정책 및 정보 교류 국제 협력망 구축 |
3 | 소외계층을 위한 언어 복지 시책 강화 | 3-1 국제결혼 이주 여성 등의 한국어 교육 확대 3-2 새터민 정착을 위한 국어교육 지원 3-3 수화, 점자 체계 개선 지원 |
4 | 국어 사용 환경 개선과 국민의 의사소통 증진 | 4-1 국어순화 사업의 강화 4-2 대중 매체 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4-3 신문·방송 등 대중 매체 언어의 차별적 표현 개선 4-4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관리 체계 구축 4-5 공문서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언어 표현 개선 4-6 교과서, 법령문 등의 감수 제도 정착 |
5 | 국민의 국어 능력 증진 여건 조성 | 5-1 국어능력검정시험 제도의 확대 시행 5-2 교육용 기본 어휘 선정, 활용 5-3 ʻ국어상담소ʼ의 지역별 문화 거점화 |
6 | 언어 사용의 다양성 조사 | 6-1 국어 사용 실태조사 6-2 민족 생활어 및 직업 생활어 조사 6-3 한국어의 지역적 분포 조사 |
7 |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비 및 맞춤형 사전 편찬 | 7-1 민족 문화 집대성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비·보완 7-2 신어 조사 지속 실시 7-3 다양한 맞춤형 사전 편찬 |
8 | 국어 정보망 구축과 통합 정보 시스템 운영 | 8-1 국어 정보 통합 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8-2 한국어 어휘 의미망 구축 8-3 국어 능력 향상 학습 시스템 개발 8-4 한국어의 다양성 체험관 설립 8-5 국어 전문 도서관 구축 |
9 | 국어 문화유산의 보전과 한글의 산업화 | 9-1 훈민정음 번역 등 한글 문화유산 보급 9-2 우리말 역사 자료의 수집과 정리 9-3 시대별 우리말 자료 구축 9-4 도시 언어 경관 정비 및 조성 9-5 한글의 산업화 지원 |
10 | 국어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강화 | 10-1 국어 정보지 발간 및 보급 확대 10-2 국어 정책 홍보 맞춤 서비스 체제 구축 10-3 국어 생활 기획 총서 발간 10-4 국어 운동 단체의 운영 활성화 지원 10-5 국민과 함께하는 한글날 기념행사 개최 |
국어기본법에 따라 ‘제1차 국어발전기본계획’의 시행 결과를 2009년에 국회에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시행 결과 보고서”로 보고한 바 있다.